사업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종종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인테리어나 물품 등을 구매했을 때 관련 매입세액공제나 경비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나 입니다. 오늘은 그 처리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과 비용 발생 시기
쉽게 생각하면 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 초기에는 이 시기의 전 후가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업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워낙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계획이 뒤죽박죽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전에 인테리어를 해야 하거나 사업에 필요한 설비 등의 제작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미리 준비를 시작해야 하고 그에 따라 지출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맘때쯤 발생하는 비용은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에 미치는 효과도 크죠. 그만큼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적격증빙과 세무처리
사실 세금적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는 사업자 번호가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 증빙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적격 증빙이 있어야만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도 할 수 있고 종합소득세에서 경비처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초창기에 사업을 준비하면서 지출을 하게 되면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죠. 하지만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방법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목적은 2가지 입니다. 하나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전 비용을 처리하는 방법
1. 세금계산서 발급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이라도 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있다면 일단 세금계산서는 받아야 합니다. 다만 아직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사업자 번호가 없어 세금계산서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을 받아 놓습니다. 따라서 비용을 지급할때 상대 거래처에게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 요청하시면 됩니다.
2. 사업자 등록 신청
이후에 이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의 지출분에 대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일정 기한 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가세에서는 과세기간을 1기와 2기로 나누고 있는데 1기는 1월에서 6월, 2기는 7월에서 12월이 해당합니다. 따라서 1기 중에 지출한 비용이라면 사업자 등록 신청을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즉, 7월 20일까지 하여야 하고 2기 중에 지출한 비용이라면 1월 20일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3. 세금계산서의 전환 신청
이제 사업자 등록이 되었다면 사업자 등록 번호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주민번호로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업자 번호 세금계산서로 전환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전환은 홈택스에서 할 수 있는데 홈택스 메뉴 중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를 선택하고 그 중에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전환 및 조회’에 들어가서 전환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4.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이렇게 세금계산서가 사업자 번호로 전환이 되었다면 이제 이 증빙으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와 종합소득세 경비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