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사업장현황신고 무실적신고 화면 캡처
면세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인 사업자 분들 중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사업장현황신고도 신고이니만큼 불이익이 없기 위해서는 정확히 알고 하는게 중요합니다. 보통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이신 분들이 많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 사항들 중 2가지만 추려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면세사업자 분들은 매번 당연하게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했을때 가산세 부분은 잘 생각해보지 않죠. 그렇다보니 사업자 분들 중에 조금 검색을 해보거나 공부를 해 보신 분들은 사업장현황신고를 안해도 가산세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굳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도 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와 가산세 내용은 어느 정도는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 실제 세법의 조문을 보거나 국세청의 안내문을 보면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영위 사업자가 신고기한(2월 10일)까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할 경우 무신고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한다 (소득세법 제81조의 3)”
여기서 얘기하는 수입금액 신고는 사업장현황신고를 의미합니다. 여하튼 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대로 말하면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신고를 안해도 가산세가 없다는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100% 맞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으니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것이겠죠? 다른 업종이어도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계산서합계표 때문입니다.
안내문의 다른 부분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2월10일)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모든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 하거나 발급 받으면 그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합계표를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에 포함하여 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합계표 제출 양식을 작성하게 되고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할 때 이 합계표 양식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현황신고를 하지 않으면 동시에 합계표 제출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사업자가 셀프로 홈택스에서 신고를 할 때는 사실 합계표만 따로 제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메뉴로 들어가서 신고서를 작성해야 그 안에 이 합계표 양식 메뉴가 있기 때문이죠. 결국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계표 제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사업장현황신고를 안해도 가산세는 없다라는 말은 사실 맞다고 하기 어렵죠.
물론 단서 조항이 있어서 직전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의 영세사업자나 신규사업자, 사업소득 연말정산자는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가산세는 없지만 종합소득세를 생각하면 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장현황신고 시의 수입금액이 종합소득세 신고의 유형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업장현황신고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런 유형이 결정되어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고자가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을 판단해야 하는데 전문가도 아닌 일반인이 복식부기의무자인지 간편장부대상자인지, 혹은 단순경비율 대상인지 기준경비율 대상인지를 정하기 쉽지 않죠.
이렇다보니 설사 가산세가 없다고 해도 사업장현황신고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은 무실적신고입니다. 모든 사업자가 매출이 많이 나오면서 사업을 하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 중에는 매출이 적거나 혹은 아예 0원인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특히 매출이 아예 없는 면세사업자 분들 중에 ‘나는 매출이 없으니 무실적 신고로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무실적 신고는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클릭 2~3번만 하면 사업장현황신고가 끝나게 되어 매우 간편합니다. 하지만 이 무실적 신고를 하시려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무실적’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매출과 매입이 모두 없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보통 매출이 없을때 실적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매출만 없으면 무실적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경우라면 매출은 없을 수 있으나 매입마저 없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만약 매입은 있는데 무실적 신고를 하게 되면 위에서 말한 매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을 하지 못합니다. 이러면 매출도 없는데 가산세마저 물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거죠.
결국 매출은 없고 매입은 있다면 꼭 일반적인 사업장현황신고로 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무실적 신고는 매출과 매입이 모두 0인 사업자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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