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스토리

상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발생할 수 있는 세금 9가지

지난 시간에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생길 수 있는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이 아닌 수익형 상가를 부인이나 남편 등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과 세금 외적인 문제 9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 증여 시 세금

 

증여세

일단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세금이 증여세 입니다. 증여세는 상가의 시가에 대해 과세하게 되는데 세율은 10%에서 50%까지 적용됩니다. 물론 부부간에는 증여재산공제가 6억원까지 있으니 6억원이 넘지 않는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6억이 넘으면 그만큼 세금은 내야겠죠. 증여세 부분은 이제는 많은 분들이 잘 아실테니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증여를 하는데 양도세가 왜 갑자기 나오느냐 하시겠지만 증여에 있어 일반적인 증여가 아니라 부담부증여를 하게 되면 이 양도세 개념이 등장합니다. 부담부증여는 말그대로 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대출 즉 채무를 함께 증여하거나 세입자가 있는 경우 보증금을 함께 증여하게 되면 이 보증금도 일종의 채무이기 때문에 부담부증여가 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의 개념에는 채무를 인수하는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전체로 보면 증여라해도 넘어가는 채무 부분 만큼은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를 선택하셨다면 양도세도 함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로 인해 취득하는 경우 역시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가 과세 되는데요. 부부간 증여에서는 많은 경우 금액적으로는 가장 큰 세금이 될겁니다. 증여세는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6억원의 공제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크지 않게 됩니다. 취득세는 케이스별로 여러가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거용 건물(주택)이 아닌 경우 무상승계(증여)일때는 4% 정도의 세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6억 건물이라면 증여세는 없지만 약 2천 4백만원 정도의 취득세가 되겠네요. 

종합소득세

상가는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임대하고 있는 상가를 증여 받아 계속 임대를 유지한다면 월세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상가를 증여받았다면 다음해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를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재산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상가 증여를 받았다면 이제 새로운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재산세는 보통 7월과 9월에 고지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택을 여러채 가지고 있거나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면 종부세를 납부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사실 상가를 소유하면 종부세하고는 관계가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주택이 아닌 이상 상가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 만큼이 종부세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이때 대상 토지의 기준이 매우 매우 크기 때문에 조그만 상가가지고는 종부세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

부동산 증여에 있어 부가가치세 얘기는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의 경우 증여만 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상황은 별로 없는데 위에서 얘기한 부담부증여라면 조금 달라집니다. 보통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가 건물을 양도하게 되면 세금계산서를 끊고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양도’라는 것이 부담부증여에서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을 하시던 분들이 만약 부담부증여를 하게 된다면 이 부가가치세 문제도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증여자가 하고 있던 임대사업을 그대로 넘겨받아 임대사업을 동일하게 유지한다면 포괄 양수도로서 세금계산서를 않끊어도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느끼고 있는게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만약 기존에 남편 혹은 부인의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던 사람이 부동산을 증여 받아 재산 평가금액이 5억 4천을 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 당할 수 있습니다. 수증자가 직장인이었다면 임대사업소득이 연간 2천만원이 넘어 추가로 건강보험료가 부과 될 수 있기도 합니다. 아니면 기존에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었다면 증여로 인해 추가적인 재산과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하여 건강보험료가 많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의 증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전증여재산 상속세

가족에게 증여하는 이유 중 하나가 향후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부동산을 사전에 미리 증여함으로써 나중에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를 줄여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증여자가 돌아가셔서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상속일로부터 과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가액도 포함 시키는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포함 시킬 때는 상속일 기준의 가액이 아니라 증여일 기준의 가액을 사용하게 되지만 상속세율 자체가 누진세 구조를 취하고 있어 재산이 많아지면 세액도 급격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우자에게 상가를 증여할 때 생각해봐야 할 세금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산을 생전에 미리 배분하여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증여를 하는 것은 분명 절세 측면에서는 옳은 방법입니다. 다만 이것만 생각하고 무턱대고 하기 보다는 어떤 세금의 영향이 있을 지를 미리 생각해 보고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택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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