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도 마찬가지인데요. 비주거용 건물 상가 임대 하시는 분들이 부가세 신고를 셀프로 하게 되는 경우 주의하고 기억해야 할 점 2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작성해야 하는 서식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마다 작성하는 서식도 종류가 다르게 되죠.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종에는 없는 서식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공급가액명세서’ 인데요. 이 서식에는 임차인에 대한 정보 뿐만 아니라 보증금과 월세 등의 금액 정보와 계약 기간 등의 계약 내용도 기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대업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보증금 이자(간주임대료) 부분도 여기에서 작성하게 됩니다. 홈택스에 신고를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부동산 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업이라면 반드시 작성하고 넘어가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보다 많은 임대 사업 하시는 분들이 간과하고 넘어갑니다. 실무에서도 보면 충분히 매입세액 공제를 해도 되는 금액이 있는데 놓치고 작성을 하지 않아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코로나 시절에는 많은 수의 상가가 공실로 꽤 오랜 기간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상가가 공실이 되면 발생하는 관리비들은 임대인(건물주)이 내야 하고 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도 임대인 명의로 발급됩니다. 하지만 많은 임대인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공제를 받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1월~3월은 공실이었고 4월~6월에는 임차인이 있었다고 하면 4월~6월의 임대료에 대해서는 부가세 신고를 해야 겠지만 동시에 1월~3월에 내가 부담한 관리비 등은 공제를 해주어야 합니다. 혹은 1월~6월 내내 공실이었다면 관리비로 낸 금액 속에 있는 부가가치세는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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