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분들 중에 이런 고민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매출이 생겼는데 기존처럼 3.3%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좋을까? 사실 이 부분의 선택은 여지없이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적격증빙을 알아야 한다
세법에는 ‘적격증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도 할 수 있고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할 때 비용으로 처리도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이렇게 딱 4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하는 입장에서도 사업자와 사업자의 거래에서는 이런 증빙의 발행은 의무입니다. 업종과 매출 규모에 따라서는 일반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매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이라고 하는 증빙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기도 합니다.
3.3% 원천징수
우리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포함되는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하는 일반 개인사업자가 있고 이런 사업자 등록 없이 개인의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을 발행하고 대금을 지급받으면 되지만 사업자가 없는 개인은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소득을 지급하는 쪽에서 원천징수라는 것을 하게 되죠.
소위 프리랜서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어떤 물적시설이나 인적시설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데 사업자가 없는 경우에 보통 프리랜서라고 하는데요. 이런 프리랜서들은 3%를 원천징수하고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3.3%가 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VS 3,3% 원천징수
가끔 이 두 가지를 고민하는 사업자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다가 어떤 이유로 사업자를 내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익숙하지 않아 기존대로 원천징수를 유지하거나 혹은 세금계산서 발행 시 10% 부가세를 더 받아야 하는데 기존 보다 서류 상 금액 자체가 올라가다 보니 거래처에서 마찰이 발생하고 그런 이유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신 기존의 원천징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10% 부가세는 지급하는 거래처 입장에서는 어차피 나중에 매입세액공제를 받거나 환급을 받기 때문에 손해 나는 것은 없는데 지급 하는 시점에서만 생각하면 많아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웹툰이나 캐릭터 등 콘텐츠를 만들어(작가) 판매 플랫폼을 이용하여 매출을 하는 경우 처음 시작할 때는 개인의 자격으로 했는데 나중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자격 변경을 하게 되면 변경할 수 있는 횟수에 제한이 있어 혹시 모를 나중을 생각해 사업자 등록을 했음에도 3.3% 원천징수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대신 원천징수로 할 때 불이익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을 보면 세금계산서 혹은 계산서 등의 발행 의무도 있습니다. 이 2가지 때문에 일단 부가세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일단 3.3%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개인의 자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로서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누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하게도 잘못된 신고와 잘못된 납부를 하게 되고 그에 따른 가산세가 생길 수 있죠. 또한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관련 가산세와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도 추가됩니다.
사실 종합소득세는 어차피 합산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게 됩니다만 부가가치세에서는 꽤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우선적으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 발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분명 세금계산서 발행과 3.3% 원천징수에는 큰 차이가 있어 대상이 된다면 반드시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발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