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들은 세금계산서를 수없이 발급하기도 하고 발급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종종 내가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세무서에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 그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실제 거래가 있었는 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세금계산서에 대해 소명을 요구한다는 것은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기는 했지만 어떤 이유로 인해 해당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없이 발행되었다고 의심되는 상황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사례를 한 번 보겠습니다.
“김세금 씨는 서비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2년 전에 노트북을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업종의 특성상 성능이 좋아야 했기에 고가라고 할 수 있는 250만원을 주고 사게 됩니다.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다가 용산에 판매처가 저렴하게 팔고 있어 직접 방문을 하고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구입을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요청했고 업체는 흔쾌히 발행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씨는 그자리에서 계좌이체로 대금을 지급합니다.
김씨는 이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고 당연히 아무일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2년이 지나서 이 세금계산서에 대해 세무서가 소명 요구를 서면으로 통지해 왔습니다. 거래한 해당 업체가 자료상 의심 대상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김씨는 잘못한게 없는 것 같지만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
김씨가 받은 소명요구서는 결국 250만원을 주고 산 노트북이 실제 거래인가 하는 것입니다. 실제 거래 없이 매입세액공제만 받으려고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고 있는거죠. 만약 아니라면 이에 대해 입증을 하라는 것입니다.
소명을 요구하게 되는 첫번째 이유는 두 거래처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내역이 맞지 않을 때 입니다. 세금계산서는 항상 발행한 쪽이 있고 받은 쪽이 있습니다. 공급자와 공급받은 자로 표시되는데 양쪽 다 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고 내역에 포함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받은 사람은 신고 했는데 막상 발행한 사업자가 누락을 시켰다면 국세청의 시스템에서는 오류가 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발급을 받은 쪽에 소명을 요구하게 됩니다. 발행한 쪽에선 발행한 적이 없는데 왜 발행을 받았다고 신고했느냐 하는 의미입니다.
자료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엔 많이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한참 성행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업자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금계산서를 5% 금액만 받고 파는 것이죠. 그럼 이걸 산 사업자는 10%를 환급받게 되니 이득입니다. 발행한 사업자는 5%를 받았지만 10%의 세금을 내야 하니 납부를 하지 않고 버티다 급기야 폐업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업체를 자료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자료상이 정상적인 사업자처럼 보이다가 어느 날 자료상으로 결론이 나게 되면 이들과 거래한 매입 거래처들에게 실제 거래 여부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소명을 못하게 되면 매입처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신고한 것이니 불이익을 받아야 겠죠.
위의 사례는 거래한 업체가 자료상이었습니다. 사실 자료상은 100%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파는 업체는 드뭅니다. 실제 거래도 하면서 중간 중간 세금계산서 장사도 하는 식이죠. 그러다보니 이들과 거래한 업체 중에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업체도 있겠지만 실제 거래를 한 선량한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씨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명 요구를 받았는데 소명을 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사실 입증할 증빙이 없는 경우가 있어 억울하게도 실제 거래를 해놓고 소명을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일단 이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뭘 했는 지를 생각해보면 어떤 불이익일 있을 지 대략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세금계산서를 받아 일단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을 것이고 그 다음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넣으면서 소득세를 적게 냈을 것이며 법인이라면 법인세 신고 금액을 적게 신고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적게 낸 부가가치세를 토해내야 하고 부가세 신고를 잘못한 각종 가산세를 추가해야 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에서 적게낸 부분을 추가하면서 역시 소득세의 가산세를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이라면 부가세와 법인세 그리고 각종 가산세 외에 대표이사가 해당 금액을 가져갔다고 보아 상여 처리로 대표이사는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야하는 여러 세금이 거의 거래 금액에 육박할 수 있습니다. 1천만원짜리 세금계산서라면 가산세 포함 내야할 세금이 거의 1천만원 가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기존에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고 있다면 요구서를 받는 즉시 세무대리인에게 연락하여 상의해야 합니다. 일단 단순한 누락인지 자료상 혐의자인지 파악하여 빠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다면 어떤 자료든지 최대한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가장 우선적인 것은 실제 대금이 지불되었다는 송금 확인증 등입니다. 그 외에 거래명세서는 인수확인서, 계약서 등의 거래 자료들이 있을 수 있으며 물품일 경우 실제 사진이나 물품 구입 시 직원들의 증언 등도 필요하면 갖춰놓는 것이 좋습니다. 물품이 아니라 용역이었다면 계약서 외에 실제 일을 함께 하면서 오고간 업무 메일이나 보고서 등의 서류 등도 입증자료가 될 수 있겠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흔히 보는 서류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꽤 신경써야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평소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때는 상대측이 정상거래처인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실제 거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줄여보려는 생각에 정상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사는 행위는 절대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소명 요구가 요구에 대한 대응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자칫 이 건이 내 사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까지 연결되면 큰 낭패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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