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 간에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증여재산공제가 현재 5천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5천만원이 안되는 돈이나 재산을 증여하면 낼 세금도 없다는 것인데 증여세 신고는 안해도 되지 않을까요?
현행 우리나라 증여세법은 과세 대상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의 규정을 두고 있어 일정 경우에는 증여 재산에서 공제해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족이나 친척들을 위주로 공제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관계에서 증여를 하게 될 때 정해진 금액 안에서는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증여세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금전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대부분 세금에서 불이익은 가산세를 의미하는데요. 증여세의 경우 증여세 자체가 산출되지 않으면 가산세도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가산세도 없는데 번거롭게 굳이 신고를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가능한 해야 한다”입니다.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 일정 재산을 팔게 되면 차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이것을 ‘양도차익’이라고 하죠.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서 계산됩니다. 그래서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이 취득가액이 중요합니다.
취득가액은 취득원인에 따라 어떻게 정할지가 결정됩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했다면 실제로 구입한 가격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증여로 취득을 했다면 실제 거래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게 되는데요. 이 때 기준되는 근거 중 첫번째가 증여세 신고서상 금액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했다면 그 증여가액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취득가액은 높은게 양도세 계산에서는 좋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하게 됩니다. 만약 시가가 없다면 감정가나 공시지가 기준시가 등으로 하게 되죠. 그런데 아무래도 시가가 공시가격보다는 높은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증여가액이 높게 계산되면 증여세는 많이 나올수 있습니다. 이때는 현재 증여세와 나중에 양도세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공제가 6억원이므로 이런 경우는 증여세 신고를 공제금액 내에서 높게 들어가는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금출처조사 또는 자금출처소명 등의 말을 들어보신적 있을 겁니다. 소득이나 나이로 볼 때 고가의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재산을 취득한 자금의 원천을 밝히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원천의 근거가 되는 것이 주로 세금의 신고 내역이 되겠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소득을 입증하기 위해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이 될 것이고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이 될 것입니다. 혹은 갖고 있던 집을 팔았다면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도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신고 내역이 아마도 가장 명확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아내가 부동산을 구입했다고 가정해보면 소득이 없었으므로 만약 자금출처를 소명하라고 한다면 근거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남편의 돈으로 구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남편한테서 받은 돈을 증여세 신고를 해 두었더라면 자금의 원천을 쉽게 소명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때 금액이 6억원 이하였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로 증여세 신고는 가급적 하는 것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미성년인 자녀에게 주식이나 부동산 또는 펀드 등을 사주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가능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그런 자산이 나중에 가치가 상승했을 때 그 시점에서 증여세 부과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증여재산공제는 10년을 주기로 새로 적용되므로 증여세 신고는 이 10년을 입증할 때 명확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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