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의 세금을 냅니다. 직접 신고하는 것도 있고 고지서로 내는 것도 있는데요. 그런데 가끔은 잘못내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 사실대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오늘은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그리고 불복 등의 바로 잡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2가지는 이미 신고를 마쳤는데 그 신고가 잘못된 경우에 하게 됩니다. 참고로 기한후 신고라고 하는 제도는 아예 처음부터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늦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물론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이미 신고한 내용이 잘못되었는데 세금을 적게 낸 경우에 하게 되고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한 내용이 잘못되었는데 세금을 더 많이 낸 경우입니다. 따라서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보통은 세금을 더 내는 상황이 생기고 경정청구는 보통 환급을 받게 되죠.
이렇다보니 납세자 입장에서는 경정청구는 적극적으로 하고 수정신고는 좀 더 소극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수정신고 경정청구 모두 일종의 제한과 혜택을 두고 있죠. 수정신고는 잘못된 신고를 자진하여 바로 잡는 것이기에 잘못 신고로 인해 내야할 가산세를 빨리 신고할수록 깎아줍니다. 대신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5년이내에만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위의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잘못된 내용을 스스로 바로잡는 방법입니다. 즉, 국세청이 알고 과세 통지를 하기 전 단계입니다. 지금부터는 세무서가 과세 통지를 한 이후에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 때 이용하는 제도를 말씀드리겠씁니다.
세무서는 납세자에게 과세를 해야하는 경우가 생기면 사전에 과세할 내용에 대해 먼저 통지를 하게 됩니다. 과세 전이지만 앞으로 이렇게 과세를 할 것이다라는 일종의 예고 통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고 통지를 하는 이유는 만약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과세하기 전에 이의 신청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신청을 ‘과세전적부심사’라고 하는데 통보를 받고 3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 세무서는 직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30일이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죠. 이 기간 중에는 과세 고지를 유예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서도 과세가 타당하다고 결정되면 이제 실제 과세가 이루어지고 이후에는 아래서 얘기하는 여러 불복제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앞의 모든 단계를 지나 실제 과세 고지를 받았는데 고지 받은 세금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이제부터는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조세 불복 제도는 법원의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진행하는 사전 구제 제도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가 있습니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과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심판청구 2가지를 모두 할 수는 없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진행합니다. 단지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에게 신청하고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 신청하게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지만 이의 신청은 심사청구 심판청구 이전에 한번 더 제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은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하게 되는데 이 때에도 과세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면 되고 이의 신청 후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의 신청 결정 후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불복 절차를 거친 후에도 부당하다는 판단이 된다면 이제는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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