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에 붙는 세금, 주세 주류세 얼마일까?

우리 생활에 밀접한 세금에는 술과 관련한 것도 있습니다. 최근 소주 가격 인상이 큰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요. 정부가 소주 가격 인상을 억제하려고 주세를 인하한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소주에는 세금이 얼마나 붙는 걸까요? 소주의 주류세 그리고 그 외의 세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세(주류세)란?

술은 일반적인 상품과는 세금의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유독 술에만 과세되는 세금이 있는데요. 바로 주세 또는 주류세라고 하는 세금 항목입니다. 물론 주세 외에도 다른 일반적인 상품이나 제품들처럼 교육세나 부가가치세 등도 당연히 붙게 됩니다. 

주세는 종가세와 종량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종가에는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의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과세가 됩니다. 소주가 대표적이고요. 종량세는 용량에 따라 과세되는 방식입니다. 1리터마다 얼마 하는 식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소주의 과세 방식은 종가세 입니다. 즉, 제조원가라고 할 수 있는 반출 가격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소주는 주정에 물을 희석하고 여기에 인공감미료 등을 섞어 만드는데 이러한 원가에 판매 비용과 회사의 이윤을 포함하여 반출 가격이 결정됩니다. 

주세는 이러한 반출가격에 72%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하이트진로의 참이슬 같은 경우 반출가격은 586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경우 주세는 여기에 72%인 422원 정도가 됩니다. 

 

주세 외의 다른 세금

소주에는 주세 외에도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교육세는 반출 가격에 30%를 적용하고 부가가치세는 반출가격과 주세 교육세를 모두 합한 금액의 10%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조 원가(반출 가격)와 모든 세금을 포함하여 제조 공장에서 판매 업체에 공급되는 가격을 출고 가격이라고 합니다. 

  • 반출 가격 : 제조 원가 + 판매비 + 이윤
  • 주세 : 반출 가격 X 72%
  • 교육세 : 반출 가격 X 30%
  • 부가가치세 : (반출 가격 + 주세 + 교육세) X 10%
  • 출고 가격 : 반출 가격 + 주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

 

소주에 붙는 세금

결국 소주에 붙게 되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최종 소주를 소비하는 소비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같은 소비자는 제조 공장에서 바로 구입하지 못합니다. 주로 소주를 사게 되는 방법은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식당에서 음식과 함께 구입하여 마시게 되죠. 따라서 우리가 소주를 사게 되는 가격은 출고 가격은 아닙니다. 소주가 공장에서 소비자의 손까지 오기에는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고 따라서 그에 따라 가격도 유통 비용 등이 더해져 올라가게 됩니다. 

1. 편의점에서 구입하는 경우

하이트 진로의 참이슬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2024년 현재 참이슬의 출고 가격은 1115원입니다. 여기에는 주세가 329원, 교육세가 99원,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101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 공장에서 출고되어 중간 유통상을 거쳐 편의점에서 판매될 때는 가격이 1900원 정도 됩니다. 따라서 최종 가격에 붙는 부가가치세의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1900원 속에는 부가가치세가 173원 정도 됩니다. 따라서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게 되는 소비자는 주세와 교육세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합하여 총 601원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소주에 붙는 세금
소주에 붙는 세금

 

2. 식당에서 마시는 경우

식당에서 소주를 마시는 경우에는 세금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식당까지 유통되면서 단계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세와 교육세는 출고 시 정해지기 때문에 변동이 없지만 제품의 최종 가격에 매겨지는 부가가치세는 더 붙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식당에서 소주 가격이 5000원 6000원 하니 평균 5500원이라고 하면 부가가치세가 500원으로 변하면서 총 세금은 928원이 됩니다. 

 

1년에 소주를 마시면서 내는 세금

한국 성인 1인당 1년간 소주 소비량은 평균 53병이라고 합니다. 53병이면 식당에서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4만 9천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죠. 이 수치는 평균 수치이고요. 일주일에 두번 한 번에 2병씩 소주를 먹는다고 하면 연간 192병이고 이렇게 소주를 마시는 분들은 연간 총 17만 8천원 정도의 세금을 소주를 마시면서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소주에 국한되어 있는 금액이고 더 많이 소비되는 맥주까지 생각하면 이보다는 훨씬 더 많은 세금을 술로 인해 내게 되는 것일 겁니다. 

 

정부의 주세 인하

아마도 이 글을 읽으시면서 반출 가격이 586원인데 주세가 왜 저렇게 계산되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더 높은 가격 즉 422원이어야 하나 소주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제어하기 위해 정부는 기준판매비율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주세나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반출 가격을 일정 부분 줄여 주는 것입니다. 현재는 20%를 제하고 80%의 반출 가격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저런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소주 가격의 인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