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피부 질환에서 스테로이드 연고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런 스테로이드 제재에서 항상 걱정되는 것은 내성이 생기는 등의 부작용입니다.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걱정을 덜어 줄 수 있는 스테로이드 연고의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테로이드제는 어떤 특정한 의약품의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 약품들을 통칭하는 단어인데요. 스테로이드는 먹는 약도 있을 수 있고 이 글에서 얘기하는 연고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은 로션 형태로 사용하기도 하고 주사의 방법으로도 사용하죠. 주로 면역질환 또는 알러지 반응으로 인한 염증이나 아토피, 비염, 두드러기 등의 증상을 완화 시키는 효과로 사용됩니다. 직접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것은 아니고 나타나는 면역반응을 억제하여 질환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스테로이드의 주된 효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용량 적절한 사용 기간 등을 지키지 않고 너무 오랜 기간 사용하거나 틀린 사용 방법으로 쓰면 당연히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질환의 악화 입니다. 피부의 염증이나 가려움증에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염증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과한 사용 또는 맞지 않는 제재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혈관이 확장되고 피부가 얇아지는 등의 부작용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먹는 스테로이드제의 경우에는 장기간 복용 시 혈당이 높아지거나 혈압이 높아지는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강도가 높은 스테로이드제를 일주일 이상 사용한다면 의사의 적절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스테로이드는 제재의 강도에 따라 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1단계가 가장 높은 강도이고 숫자가 높아질수록 약해지는데 바르는 스테로이드를 예로 들면 연고가 가장 높고 크림, 그다음 로션의 순서로 강도가 약해 집니다. 보통은 5단계에서 7단계 정도의 처방되는 스테로이드제는 부작용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사용 자체를 안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참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겪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피부의 가려움증은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성인도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따라서 올바른 방법으로 주의해서 사용하면 부작용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하니 평소 알아두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만약 스테로이드 연고와 항균 연고를 함께 사용해야 하는 경우 주된 치료제는 항균 연고가 됩니다. 하지만 이때 스테로이드 연고만 발라도 질환 자체는 개선이 되는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유로 다른 치료제를 쓰지 않고 스테로이드 연고만 사용하게 되면 원인 질환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스테로이드 연고를 아예 사용하지 않았다면 질환이 심해질수록 증상이 심해져 알 수 있으나 스테로이드제가 면역 반응을 억제하기 때문에 질환이 심해진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오남용도 문제가 됩니다. 의사 진료 없이 지난 번에 처방 받아 사용하고 남았던 스테로이드 연고가 집에 있으면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을때 그냥 그 연고를 계속 바르게 됩니다. 이 역시 잘못된 사용에 따른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증상이 사라지는 것 같다가 다시 나타나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결국 치료가 어렵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아토피 피부염을 겪어 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정도에 따라 일상 생활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단순히 피부가 건조하고 가끔 가려움을 호소하면서 긁는 정도의 저 단계 아토피라면 가능한 스테로이드 제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전문가들은 권합니다. 하지만 피부에 붉은 점이 생기거나 거친 피부에 심한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중 단계나 피가 나고 진물이 생기는 등의 고 단계의 아토피라면 스테로이드 제재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생각해봐야 합니다. 증상 완화가 되지 않으면 다른 치료에 대한 생각을 하기가 어렵고 감염 등 추가적인 문제도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토피 관련 스테로이드 제재는 연고도 있지만 로션이나 크림 등의 형태로 낮은 강도의 스테로이드도 많기 때문에 5단계에서 7단계 정도의 강도라면 그리 큰 부작용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 관련해서 한참 시끄러웠는데요. 바로 중고 거래에 대해서 국세청이 신고 안내문을 보내면서…
지난 포스팅에서 부가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그리고 각각의 대상자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인이 예정…
10월에는 부가세 예정신고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부분은 예정 신고라는 것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데요. 보통은 예정…
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식사 비용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셀프로 하다보면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용 신용카드는 바로 조회가 되니 입력이 어렵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