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받는 급여에는 소득세과 과세 되지 않는 비과세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 식대가 있는데요. 잘 알다시피 월 20만원까지는 식대를 별도로 지급하더라도 비과세 됩니다. 그런데 종종 야근을 하면서 저녁을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식대 비과세 20만원
얼마전까지 식대를 비과세하는 금액이 월 10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물가는 계속 올라 이 10만원이라는 금액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고 지난 해 개정이 되면서 월 20만원까지로 한도 금액을 상향시켰죠. 따라서 이제는 급여를 지금하면서 식대 명목으로 별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될 경우 20만원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때 식대를 비과세하려면 회사는 내부 규정으로 식대를 지급한다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연봉계약서 등에서 식대를 지급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요.
식사비를 금액으로 지급하지 않고 현물로 제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역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식사 제공은 회사가 직접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가 식당과 계약을 통해 월 단위로 결제를 하거나 식권을 구입하여 직원들에게 식권을 나눠주고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도 식사 제공으로 비과세에 해당하죠.
다만, 현물 식사 제공과 식대 지급을 중복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식사를 제공하면서 급여 지급 시 식대를 별도로 지급한다면 이 식대는 과세됩니다. 그리고 식대는 20만원 한도로 하고 있지만 현물 식사 제공은 별도의 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식권을 제공했는데 해당 식권을 현금화 할 수 있는 경우에는 20만원 규정을 적용합니다.
야근 식대 비과세
보통 얘기하는 식대는 점심을 의미하는데요. 일을 하다 보면 저녁도 먹는 경우가 있죠. 야근을 하게 되는 때가 해당하는데요. 이 역시도 업무를 위한 것이라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비과세 되는 경우
일단 야근이나 주말 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게 될 때 먹게 되는 식사비는 업무를 하기 위한 비용이므로 비과세가 맞습니다. 그리고 위의 설명한 20만원과는 별개입니다. 그런데 당연한 말이겠지만 초과 근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야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겠죠. 업무를 하지 않는데도 저녁을 제공하게 되는 것은 회식 외에는 비과세가 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저녁 식사에 대해 근로자가 먼저 지출하고 나중에 실비로 정산을 해주는 구조로 운영합니다. 혹은 식당을 계약하여 지정된 식당에서 제공하기도 하죠.
2. 과세 되는 경우
야근 식대라 해도 과세가 되는 경우는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하나 정액으로 지원할 때입니다. 종종 보면 야근 여부와 상관없이 월 일정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정액 지급이 비과세되는 경우는 위의 20만원이 유일합니다. 따라서 20만원 외에 저녁 식대를 명목으로 금액을 정하여 지급하게 되면 20만원을 넘는 금액은 모두 과세가 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