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은 급여를 받을 때 비과세 항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식대 항목이고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비과세 항목은 근로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식대로 비과세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는데요.
식대 비과세의 의미
여기서 비과세의 의미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보통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적는 란이 있는데요. 전체 급여를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계산된 숫자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 기준이 되는 전체 급여에서 비과세 항목은 제외하고 계산을 합니다.
만약 월 20만원씩 년 240만원을 비과세 하게 되면 소득세율 6%를 적용 받는 근로자는 약 16만원 정도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급여가 높아 소득세율이 높아질수록 세금 절감액은 더 커지겠죠.
이 비과세를 설명 드리는 이유는 식대를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되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급여’로 20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에 임의로 20만원을 무조건 비과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종 회사의 급여 처리를 보면 정해져 있는 급여를 지급하면서 무조건 식대 20만원과 자가운전보조비 20만원을 빼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비과세 항목들은 분명 조건이 있습니다.
식대 비과세 20만원의 조건
식대를 비과세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세법에서 20만원까지는 식대로 비과세 할 수 있다고 해서 급여를 받을 대 무조건 20만원을 빼는 것이 아닙니다.
1. 연봉계약서에 식대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회사와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 내용 중에는 보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도 들어가죠. 식대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여기에 구체적으로 식대를 얼마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이 내용을 기준으로 비과세 금액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만약 연봉계약서에 식대를 월 10만원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면 월 10만원을 비과세 하는 것입니다. 세법의 20만원은 한도의 개념이므로 계약 내용이 20만원에 못 미치면 그 금액을 비과세 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연봉계약서를 쓸 때 식대를 표기하고 세법의 한도금액을 적게 됩니다. 아마도 본인 계약서를 보면 20만원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2. 회사의 급여지급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는 여러 가지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규’라고 하죠. 이 사규 중에는 직원의 급여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항목의 어떤 금액을 어떻게 지급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급여지급기준에 식대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회사가 식사를 제공하거나 별도의 식사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식대를 비과세하는 이유는 그 금액으로 일을 하기 위해 밥을 사먹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가 식대를 지급하면서 별도로 식사를 현물로 제공한다면 그 식대는 일반 급여와 차이가 없어 집니다. 따라서 회사가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별도로 돈을 받지 않고 식사를 제공하거나 다른 식당과 계약을 맺고 직원들의 식사비를 대납한다면 급여에 포함된 식대는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식사를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회사는 급여 지급 시 식대 항목이 있더라도 비과세에 넣으면 안됩니다. 이 경우 식대가 비과세되면 나중에 이 비과세한 부분에 대해 근로자는 소득세를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