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비용(식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직원 vs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식사 비용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한 번 쯤은 궁금해 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식대가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매입세액이 많을수록 부가가치세 세금이 적어지겠죠. 그래서 법이 허락하는 한에서는 가능한 많이 매입세액을 공제 받아야 겠습니다. 일단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라면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라고 해도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매입세액불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부실기재, 세금계산서 미수취/필요적기재사항 부실기재

2.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3.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 임차, 유지와 관련한 지출(제외 대상 확인, 경차 /9인승이상/화물차 등)

4.접대비 관련 비용 (회의비 기밀비 명칭 불구) 

5.항공 고속버스 철도요금 등 여객운송업(출장 관련 숙박비 가능)

6.사업자등록 전 지출 (단, 20일이내 지출은 가능)

7.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8.해외에서의 사용 (수입은 다름)

9.과세 면세 사업자의 면세사업에 사용한 지출

10.기타 (인건비 등)

따라서 위의 항목들 아니면 대부분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직원과 프리랜서 식대 매입세액공제 여부
직원과 프리랜서 식대 매입세액공제 여부

 



 

식대(식사 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일을 하다 보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대표적인 비용이 식대입니다. 그런데 이 식사 비용은 세법의 눈으로 볼 때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같은 식대라도 복리후생비에 속하는 식대가 있고 접대비에 해당하는 식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비용이 어느 비용 항목에 속하는 지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달라지게 되죠. 

위의 매입세액불공제 항목을 보면 접대비가 있습니다. 이말인즉슨 접대비에 해당하는 식사 비용은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 본인이 혼자 먹는 식사 비용은 어느 항목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이는 아예 처음부터 사업과 무관한 비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복리후생비 vs 접대비

결국 복리후생비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접대비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같은 식당에서 같은 메뉴로 같은 금액을 지불했더라도 이 비용의 성격이 어디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갈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와 접대비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복리후생비는 지출 대상이 직원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 본인에게 지출하는 것은 복리후생비는 아닙니다. 직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들어간 비용이니 직원들에 대한 선물이나 회식 비용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당연히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면 이 역시 복리후생비입니다. 

반대로 접대비는 지출 대상이 회사 외부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외부인이라고 해도 사업과 관련한 외부인이어야 하죠. 그래서 보통 거래처라고 표현합니다. 만약 회사 외부 사람에게 지출하는데 사업과 관련 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지출하는 경우에는 광고선전비가 됩니다. 비슷하지만 성격이 다른 기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직원 식대 vs 프리랜서 식대

그런데 사업자들이 식대에서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이 회사 직원에게 제공하는 식대와 프리랜서에게 제공하는 식대입니다. 비슷한 업무를 하더라도 지출 대상의 신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원의 식대는 복리후생비, 프리랜서의 식대는 접대비입니다. 

직원에게 제공하는 식사가 복리후생비가 되는 것은 아마도 이해가 잘 되는데요. 프리랜서에게 제공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헷갈리는데요.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만 없을 뿐이지 하나의 사업체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거래처와 동일한 개념이죠. 그런데 직원과 프리랜서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일단 업무상 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직원은 잘 아시겠지만 고용계약입니다. 보통 근로 계약서, 연봉 계약서 이런 것들을 쓰죠. 프리랜서는 보통 용역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동안 사전에 정한 업무를 마치는 것으로 계약이 됩니다. 또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원천징수에 있습니다. 직원은 ‘급여’라는 것을 주면서 간이세액표에 의해 일정액을 매달 소득세로 떼놓게 되고 연말이 되면 ‘연말정산’을 하는 반면 프리랜서는 소득을 지급하면서 3.3%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득을 받은 프리랜서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결론

따라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직원에게 제공한 식사비용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공제를 하고 프리랜서에게 제공한 식사비용은 공제 대상 매입세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