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동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복지 정책인데요. 아동수당의 지원대상과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울러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동 수당은 말그대로 만 8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일단 2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하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아동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국적은 아동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으로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또한 복수국적자와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도 포함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이어야 하는데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가 부여된 아동도 포함되고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매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지급하게 되는데 25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합니다. 이 때 대상 아동이 출국을 하여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지급이 정지됩니다.
아동수당의 신청은 오프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아래 사이트에서 하면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 (http://www.bokjiro.go.kr) 혹은 ‘복지로’ 앱으로 모바일 신청
정부24 온라인 사이트 (http://www.gov.kr)
온라인 신청은 대상 아동의 부모만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주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하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동수당은 증여세 세금없이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만 8세까지이니 꽤 큰 금액이 될 수 있는데요. 일단 세법에서는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을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안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재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 수당은 정부의 지원 금액이니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증여세 문제에서 벗어나려면 정부로부터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가 대신 받았다가 자녀 통장으로 건네 주게 되면 정부로부터 부모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되겠지만 부모로부터 자녀로 움직이는데는 증여세가 적용될 소지가 많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이 있어 증여세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이미 공제 한도를 넘었거나 추가로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기억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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