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번호판 연두색으로.. (법인, 렌터카, 기존 차량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업무용 승용차는 관련 비용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법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번호판도 연두색으로 바뀐다고 하죠.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던 차량이나 렌터카의 경우는 어떨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규제

슈퍼카로 대표되는 고가 차량들을 법인명의로 출고하여 비용 처리를 함으로써 세금을 줄이려는 시도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몇 년 전부터 업무용 승용차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해 비용 처리에 제한을 두고 있죠.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업무용 승용차의 대상이 되는 차량은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대표가 본인 가족들의 차량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니 아예 임직원이 아닌 경우에는 보험 처리가 안되도록 해서 사전에 이를 막으려는 목적이었죠. 법인이 운용하는 자동차는 물론이고 개인 사업자도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2024년부터는 의무 적용으로 바뀌었습니다. 

 

법인 업무용 승용차 연두색 번호판
법인 업무용 승용차 연두색 번호판 적용

 

비용의 한도 적용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무조건 다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의 감가상각비를 포함해 연 15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이 중 감가상각비는 800만원까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죠.

 

운행일지 작성

만약 1500만원을 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규제 제외 대상

모든 차량이 이 규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대상에만 적용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승용차나 SUV형 자동차는 모두 대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경차나 9인승 이상의 승합차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레이나 모닝, 캐스퍼 같은 경차 그리고 카니발, 스타리아 같은 9인승 이상 차량은 위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비용 처리가 자유롭습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번호판 변경

위의 여러 규제에 더해 이제는 전용 번호판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아직은 행정예고가 나오지 않아 정확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늦어도 올해말이나 내년초에는 실제 시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이 구매한 자동차에 대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함으로써 쉽게 법인 운영 차량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인데 사적인 목적으로 법인 차를 운행하는 걸 아예 막지는 못하더라도 누구나 법인차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인식을 바꾸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렌터카나 리스차는?

법인이 법인 명의로 사용하는 차량이라면 구매 여부와 상관없이 연두색 번호판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렌터카, 리스차도 물론 번호판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 관용차도 포함입니다. 

 

기존 차량은?

이미 운행하고 있는 차량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신규로 출고하는 차량부터 번호판을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기존의 법인 차량은 현재 번호판 그대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연두색 번호판 변경은 사실 실효성 논란이 있습니다. 번호판의 색을 달리 하는 것은 “이차는 법인 업무용 자동차”라는 것을 알려 법인 차량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게 꺼려지도록 한 것인데 이미 법인이 렌트하는 경우 번호판이 “허” “하” “호”의 문구가 들어가있어 구별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기차는 파란색, 화물 영업용은 노란색 등 번호판 색 구별이 기존에도 있어 왔기에 단지 색 구별만으로는 인식을 바꾸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생각만큼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