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들은 항상 비용처리가 고민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같은 금액인데 상황에 따라 업무추진비(접대비)로 들어갈 때가 있고 혹은 광고선전비나 복리후생비로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오늘은 개인사업자나 법인 회사에서 업무추진비와 광고선전비의 항목 선택 시 차이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접대비)
용어가 최근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접대비라는 항목으로 사용했는데요 이제는 업무추진비라는 항목을 사용합니다. 용어가 다를 뿐 실제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는 회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의 특정인에게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영업을 위해 선물을 제공한다던가 업무의 원활함을 위해 함께 식사를 같이 한다던가 골프를 함께 치는 것도 모두 업무추진비의 범위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이러한 업무추진비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세법은 업무추진비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과도한 접대 문화를 지양하기 위해 일정 부분의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그 중 가장 큰 것이 비용 인정의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업무추진비는 기본 3600만원까지 인정합니다. 물론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그에 따른 추가 인정액이 있습니다만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이고 작은 회사들은 보통 3600만원 정도를 기억하면 됩니다. 이런 업무추진비 인정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비용은 업무추진비로 인정하지 않고 비용에서 부인하게 됩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는 3만원 이상의 지출 건수의 경우 반드시 정규 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보통 적격 증빙이라고 하는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러한 증빙이 없으면 한도 내의 금액이라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부분에서 반드시 법인카드만 사용해야 하는 점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광고선전비
광고 선전비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홍보를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회사의 이미지를 위해 광고 지출을 하거나 혹은 회사 특정 제품을 널리 알리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도 포함됩니다.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아시겠지만 회사의 임직원을 위해 지출하는 모든 비용을 의미합니다. 복리후생비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종종 회사 업무를 하다보면 같은 금액이지만 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 지,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지가 헷갈릴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추진비와 광고선전비의 차이
예를 들어 조그만 선물을 사서 현재 우리회사와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의 업무 담당자에게 지급한다면 당연히 이것은 업무추진비가 됩니다. 하지만 같은 선물을 회사 광고 단계에서 이벤트로 당첨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면 광고선전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추진비와 광고선전비의 가장 큰 구분 요소는 특정인과 비특정 다수에 있습니다. 선물을 구입하는 시점부터 제공하는 대상을 특정할 수 있고 회사 업무를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업무추진비에 해당하고 반대로 제공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다면 이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합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보면 제공 대상이 반드시 현재 거래처일 필요는 없습니다. 향후 거래처가 될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영업을 위해 만나고 있는 사람도 업무추진비의 대상이 됩니다.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의 차이
매우 확연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미 지출 단계에서부터 제공되는 대상이 회사 외부라면 업무추진비나 광고선전비로 구분되고 회사 내에 직원이라면 당연히 복리후생비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구분이 애매해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 회의를 마치고 거래처 인원 다수와 우리 회사측 직원 다수가 함께 식사를 한 경우입니다. 이 때 직원이 식사한 부분이니 복리후생비로 넣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실무상 이 경우는 대부분 업무추진비로 처리됩니다.
불론 이외에도 업무추진비와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항목에 있어 구분이 애매해 지는 경우가 아주 간혹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위의 큰 줄기대로 구분을 하게 되면 대부분은 무리없이 구분이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자 입장에서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에 문의를 하고 난 후 처리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잘못된 처리가 지금은 한 두건이지만 몇 년동안 쌓이게 되면 가산세 부분도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