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추워지는 요맘때가 되면 슬슬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올라갑니다. 부지런한 분들은 미리 준비하시기도 하죠. 일단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될 일은 개정된 세법 내용이 무엇인지 부터 알아야 합니다.
누구는 13월의 월급이라고 하고요. 다른 누구는 13월의 세금 폭탄이라고도 하는 연말정산입니다. 사실 소득(연봉)이 정해져 있으니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한도는 이미 정해져 있는데요. 문제는 얼마나 노력해서 이 한도까지 세금을 줄일 것인지 혹은 어느 정도에서 모르고 그냥 넘어갈 건지 하는 선택아닌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성공적으로 13월의 보너스로 끌어 내기 위한 준비는 크게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달라지는 연말정산 규정을 아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실제 연말정산 모의 계산을 해보면서 부족한 점을 찾아내고 채워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는 당연히 12월이 가기 전에 해야 하는 것이겠죠. 12월 31일이 지나면 모든 것이 딱 정해져 버립니다. 그때부터는 최대한 공제 항목을 찾아내는 방법 뿐, 새로 공제를 위해 행동을 취하거나 이런 노력은 어렵습니다.
일단 먼저 그 중에 오늘은 연말정산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의 계산은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서 이 부분은 다음 포스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도 어차피 세법이 개정되는 것입니다. 보통 여름쯤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내놓고 연말에 국회에서 통과를 하면 시행이 되는데요. 이번 여름 개정안에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 국회 통과는 안되어 있는 상태고요. 따라서 일부는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나 수당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이 비과세 되고 있는데 이 대상에 사립학교 직원이 받는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도 포함시켰습니다.
자녀의 출산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출산이나 보육 수당으로 월 10만원의 수당까지는 비과세를 해오고 있었으나 이 한도는 월 20만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소득공제 항목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있는데요. 무주택이나 1주택자 근로자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이자 발생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상환기간과 고정금리 여부, 거치식 여부에 따라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300만원에서 1800만원까지 상황별로 달리 정해 있습니다. 이 한도를 이번부터 6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세액공제 항목에서 대표적인 것이 자녀세액공제인데요. 현제는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 30만원 + 1명당 3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공제 금액을 2명의 경우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늘려 적용합니다. 아울러 자녀세액공제에 손자녀도 포함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산후조리원 비용이 있는데요. 한도는 200만원까지 입니다. 다만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전 근로자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 대상 한도를 본인은 미적용하고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부양가족 중 6세 이하 자녀도 한도를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 근로자, 고령 근로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일정 기간 최대 90%까지 세금을 안내도 되는 제도가 있는데요. 원래는 이 제도가 지난해 2023년 말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3년 더 연장하여 2026년 말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이 있는 경우 40%를 소득공제 해주는데요. 연 240만원으로 한도를 정해 있었는데요. 이 한도를 300만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근로자의 경우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데요. 여기서 대상을 총급여 7천만원에서 총급여 8천만원 이하로 확대하였고 연간 대상 월세액도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을 달리 적용합니다. 여기에 23년 대비 24년도에 사용액의 증가가 있었던 경우 해당 증가분의 10%를 공제해 주는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24년에 23년보다 카드 사용액이 많았던 분들은 놓치지않고 받아야 겠습니다.
2024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 안이 올라와 있는 항목도 있는데요. 일단 12월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만약 통과되면 바로 적용될테니 알고는 있는 것이 좋겠죠.
이미 잘알려져 있는 것처럼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혼인신고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50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한참 이슈가 되었던 출산지원금입니다. 어느 기업이 출산한 직원에게 1억원을 지급했는데 이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없어 과세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에서 이를 명확히 비과세 규정에 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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