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요건 #2 소득별 판단 방법

지난 포스팅에서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소득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소득이 있을 경우 어떤 소득인 지에 따라 각 소득별 소득요건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 기준

지난 포스팅의 요약으로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요건을 간추려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연간 소득금액 (종합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기준
  • 소득의 개념이 아니라 소득금액의 개념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비과세 소득, 분리과세 소득 제외

 

지난 포스팅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요건 #1

 

1. 이자 소득, 배당 소득

금융 소득이라고 불리는 이자와 배당 소득은 부양가족 특히 부모님 세대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께서 60세 이상이신데 연간 이자로 1000만원을 받으셨다면 100만원을 넘었으니 부양가족 기본공제에 넣을 수 없을까요? 답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답을 알기 위해서는 분리과세를 알아야 합니다. 분리과세는 보통 원천징수로 종결되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의 과세를 의미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역시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하고 이자를 받으면 14%(지방소득세 포함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합니다. 이 과세 방식은 배당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자나 배당은 연간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를 하게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2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분리과세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다 보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경우 2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분리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별 판단 방법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별 판단 방법

 



 

2. 사업 소득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 소득이 발생하죠. 이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운영하시는 분들도 해당되고 프리랜서로서 3.3% 원천징수를 당하는 사업 소득도 해당됩니다. 보통 사업에는 매출(수입금액)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 판단은 이 매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 소득의 소득금액 계산은 매출에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로 하기 때문에 매출이 아무리 많다해도 비용이 많으면 소득금액은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1억원이라도 쓴 비용이 9900만원이라면 소득금액은 100만원이 되어 부양가족 기본대상자에 포함이 됩니다. 반대로 매출이 5백만원 밖에 안되지만 비용이 3백만원이라면 소득금액은 2백만원이 되어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계산되다 보니 사업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이라면 매출액 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비용까지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사업 소득 소득금액 = 매출(수입금액) – 비용

 

3. 근로 소득

만약 부양가족이 근로 소득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역시 근로 소득이 아니라 근로 소득금액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 급여(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계산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세법은 근로 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연간 총 급여가 5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본공제대상자로 정하고 있어 그냥 총 급여액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근로 소득 중에 일용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일용직근로자들이 받게 되는 급여를 의미하는데 일용근로소득은 매일 정산하여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로 세금 신고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500만원을 기준할 때 일용근로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 얼마가 되든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4. 연금 소득

연금 소득이 있는 부모님들이 많으실텐데요. 연금 소득은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입니다. 공적 연금은 국민연금이나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항목이고 사적 연금은 연금 저축이나 IRP 같이 의무 없이 임의로 가입하는 연금입니다. 

공적 연금

일단 공적 연금은 연금 수령 시 세금을 원천 징수합니다. 이 때 세금을 징수하는 기준 금액은 연금 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하고 난 뒤 나머지 금액이 되는데요. 우리가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연금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연금소득금액 = 연금소득(수령액) – 연금소득공제

이 때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나오는 연금 수령액은 연간 5,166,667원이 됩니다. 따라서 공적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연간 5,166,667원이 안된다면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수령액이 이 금액을 넘는다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되는 것입니다. 

사적 연금

사적 연금은 조금 다릅니다. 일단 사적 연금 수령액이 종합소득세 신고가 되면 부양가족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사적 연금의 종합과세 기준이 연간 1200만원이니 결국 1200만원을 넘게 수령하면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5. 기타 소득

종종 기타 소득으로 원천 징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강의나 집필 혹은 자문 등의 인적 용역이 많은데요. 기타 소득 역시 기타소득금액은 필요경비를 제하고 계산됩니다. 

  • 기타소득금액 = 기타소득 – 필요경비

기타 소득은 약간 특이한 점이 있는데 소득금액 기준으로 3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더라도 분리과세가 된 기타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기타 소득에서 인적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60% 인정해 주니 분리과세 기준 300만원이 나올 려면 수입 금액이 75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기타 소득에서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300만원이하라도 분리과세로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기타 소득은 종종 원천 징수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듯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하게 되면 100만원 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에 잡혀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