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스토리

월세 전세, 집주소로 사업자등록 할 때 집주인의 동의는?

N잡, 투잡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별도 사업장 없이 집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요. 만약 본인 소유의 집이 아니라 월세나 전세처럼 임차하는 경우에 집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할까요?

 

집을 사업자 등록의 주소지로 사용하는 경우

요즘에는 온라인 쇼핑몰 등의 온라인 관련 사업과 유튜브나 블로거 등의 1인 크리에이터 사업을 하는 경우 또는 여러 이유로 프리랜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물적 시설이 필요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필요할 때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 주소로 사업자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집을 사업장으로 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집주소로 사업자 등록 집주인 동의 필요?

 

부가가치세법 제6(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이하 생략)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주소나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집주소의 사업자 등록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서는 집을 사업장으로 했을 때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때 사업자 등록이 안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이나 음식점업, 여행업, 건설업 혹은 세탁업처럼 어떤 시설이나 설비, 공간, 인력 등의 인적 물적 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주소로 사업자를 낼 수가 없게 됩니다.

보통은 통신판매업이나 혼자 일하는 웹툰 작가, 번역,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프리랜서 분들이 많이 집주소를 사용하죠. 

 

집주소로 사업자 등록,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본인 소유의 집을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에는 아무 문제 없이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월세나 전세로 집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종종 헷갈리는 때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질문도 꽤 받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 이유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이유는 임대차 계약서에 있습니다. 우리가 월세나 전세 계약서를 쓸 때 보통은 대상 주택의 사용 용도가 주거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즉, 집주인은 집을 주거 용도로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도록 계약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집을 주거 용도가 아닌 사업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계약 상의 사용 용도가 바뀌는 것이죠. 

 


 

집 전체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거용과 사업용으로 겸하게 되어도 용도가 추가되는 것이므로 계약의 내용이 바뀌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서 허용하고 있는 용도가 아니라면 집주인의 동의는 구해야 합니다. 

 

집주인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문제

사실 집주인 동의 없이도 사업자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일부러 조회해 보지 않는 이상 알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는 분명 계약의 위반 사항이 됩니다.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주거용으로 집을 빌려준 것이지 사업용으로 빌려준 것은 아니니까요. 계약의 위반 사항은 임대차 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에게 사업자 등록을 내겠다는 얘기를 했을 때 선뜻 그러라고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듯 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뭔가 세금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 같기도 하고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임대 사업자를 등록해야 할 것 같기도 해서 꺼려지게 되죠. 이럴 때는 집주소로 사업자를 내더라도 집주인에게는 손해가 없다는 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어렵지만 설득밖에 답이 없죠.

택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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