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은 업종별로 조금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전체적인 방법이야 대동소이하겠지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 방식이 있죠. 음식점 같은 경우(식당, 카페, 호프 등) 부가세 신고할 때 다른 업종에 비해 주의해야 하는 점이 2가지 있습니다. 배달앱 매출 집계와 의제매입세액공제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음식점업은 매출의 유형이 두가지 였습니다. 하나는 카드 또하나는 현금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면서 매출이 일어나는 방법이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배달 어플입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 요기요 등의 배달앱들은 코로나 시대를 겪어오면서 급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배달앱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는 무시할 수 없어졌죠. 따라서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면 이 배달앱 매출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출의 중복이나 누락이 일어나기 쉽고 매출이 누락되면 부가세 관련 신고도 잘못되어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배달앱 매출의 가장 큰 차이는 결제 대행에 있습니다. 내 명의의 단말기로 결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배달앱 회사의 명의로 온라인에서 결제가 되므로 배달앱 회사가 알려주지 않으면 정확한 내 매출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오로지 배달앱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의지해야 했는데 지금은 홈택스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더라도 배달앱에서 제공하는 부가세 신고내역 자료는 다운받아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교를 하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배달앱의 자료와 홈택스의 자료가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가장 큰 원인은 집계 방식의 차이에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을 예로 들어 실제 부가세 신고 시에 매출 입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배달의 민족에서 부가세 신고 내역을 다운받아 보면 총 5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중에서 홈택스에서 판매 결제 대행 업체 매출로 조회되는 것은 카드매출과 기타매출입니다. 현금매출은 현금영수증이 끊기므로 홈택스는 별도로 현금영수증 매출에서 집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달앱 매출 조회에서는 나오지 않죠. 그런데 배달앱 자료에서 나온다고 이 금액을 다시 입력을 해주면 홈택스에는 중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미 현금영수증 매출에 집계하고 있는데 배달앱 매출로 다시 들어오기 때무이죠.
누락은 만나서 결제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현장에서 결제하는 경우 현금으로 결제하게되면 배달앱 매출 자료에는 나오지만 홈택스 자료 조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 홈택스 자료만 믿고 입력을 하다보면 그만큼 누락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는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식당의 경우 원재료에 면세 품목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농산물이나 축산물 수산물 등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렇게 되면 매출세액은 계속 발생하는데 비해 매입세액은 없기 때문에 사업자는 부가세 부담이 높아지게 되죠. 이런 이유로 음식점업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은 말그대로 매입세액이 없지만 있는 것으로 의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만큼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주겠다는 제도죠. 하지만 매입금액의 정확히 10/100 만큼은 아닙니다. 조금은 낮게 해주는데 음식점은 8/108입니다. 이때 매출액이 2억이 안되면 9/109를 적용합니다.
의제매입세액의 계산은 면세 매입 금액 X 8/108(9/109) = 의제매입세액 이런 산식에 의해 합니다. 따라서 재료 중에 면세 품목이 있어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면 적극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공제되는 금액이 꽤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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