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근로소득자는 고용 형태에 따라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각 종류에 따라 세금을 처리 신고하는 방법이나 4대보험 가입하는 방식이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일용직 근로자의 세금과 원천징수, 4대 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용직의 정의는 하루 단위로 일을 하고 일당을 지급받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일용직은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국민연금법이나 건강보험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들의 개념이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분야에 대해 생각하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정의를 가져야 합니다.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일용직은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으로 고용되어 있는 자를 뜻합니다. 즉, 3월 이상 고용되어 있다면 일용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반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4대 보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그리고 고용보험에서 얘기하는 일용직은 관련 법령에서 1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1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다면 이 분야에서는 일용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 방식은 다른 근로자의 경우와 다르지 않는데요. 이때 원천징수하는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일용직에 대해서는 일반 근로직에 비해 소득세에서 좀 더 혜택을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월 급여를 기준으로 부양가족과 금액에 따라 미리 정해진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를 하게 되나 일용직은 일 급여(일당)에서 일정액을 무조건 공제하고 여기에 소득세율 중 최저세율인 6%를 곱하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 계산된 금액의 55%는 다시 빼주게 되죠. 산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용직 급여 원천징수 세액 = (일당 – 15만원) X 6% X (1-0.55)
이렇게 되면 결국 일 급여가 15만원을 넘지 않으면 전부 공제 되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근로자를 포함하여 소득이 있는 개인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 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으로 끝낼 수 있지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근로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용근로 소득이 있는 개인은 일 급여를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한 것으로 종결할 수 있어 별도의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단 4대 보험 중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기간에 상관없이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가입을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1개월 미만 근로의 경우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1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가입을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는 1개월 이상 근무하면 월 60시간 이상이 된다면 가입해야 합니다.
회사가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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