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야기

자동차 경매와 공매 차이와 중고차를 싸게 사는 법

중고차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한 번쯤 경매나 공매를 생각해 보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주변에서 경매로 자동차를 싸게 샀다는 얘기도 종종 듣게 되는데요. 오늘은 경매와 공매의 차이,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경매와 공매 그 차이를 알아야 한다

사실 경매와 공매는 입찰을 통해 낙찰을 받아 구매한다는 것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출품을 누가 하고 또 입찰 자격의 제한과 방법에 차이가 있는거죠. 

 

자동차 경매

자동차 경매는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법원 경매와 사설(민간) 경매입니다. 법원 경매는 채권의 압류로 인해 법원의 강제 매각을 통해 현금화하여 채권자의 채권에 충당하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고 일반 민간 경매는 중고차의 유통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판매 방식의 하나입니다. 2가지 경우 모두 일반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낙찰될 수 있어 중고차 구매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한 번씩 도전해 보고 싶은 면이 있죠. 

1. 법원 경매

법원 경매에 나오는 차들은 거의 대부분 채무를 갚지 못해 압류되어 강제 매각되는 차들입니다. 일단 시작가는 감정가가 되기 때문에 시세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비싼 경우도 있죠. 하지만 법원 경매 특성상 대부분은 1회차에 낙찰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최소 1회 이상은 유찰이 되는데요. 유찰이 되면 1회당 20% ~ 30%의 가격이 깎이게 됩니다. 이때부터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법원 경매는 입찰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나 모두 입찰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이 입찰 과정이 조금 복잡합니다. 경매를 진행하는 법원에 직접 나가서 입찰서를 작성해야 하고 저당 설정도 본인이 직접 풀어야 합니다. 여러번 법원과 물건 보관장소를 오가야 하는 면도 있어 사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경매 절차가 자동차를 압류하는 시점부터 보통 1년가까이 걸리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운행을 하지 않고 세워져 있는 시간이 길어 아무래도 차량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법원 경매를 하는 이유는 잘만 고르면 시세 대비 매우 저렴하게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죠. 

 

자동차 경매와 공매 차이

 

2. 민간 경매

글로비스나 롯데렌터카 K카 등 민간에서 진행하는 경매도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 곳에서 하고 물건도 매우 다양하게 있어 거의 생각하는 대부분의 차종이 있습니다. 법원 경매와는 달리 렌트로 운행하던 차량이나 신차를 구매하면서 위탁하는 중고차 등이 주로 출품되면서 차량 상태도 괜찮습니다. 게다가 이런 곳에서는 전문 감정사가 일단 감정을 먼저하고 결과도 함께 알려주기 때문에 어느정도 차의 상태도 보장이 됩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입찰 자격에 제한이 있는데요. 중고차 매매상사나 수출 업체 등 회원으로 등록한 회원사만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은 이런 민간 경매에서 입찰 대행을 하는 회사에 위탁하여 입찰을 하게 되죠. 물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매로 인해 구매하는 차량은 일반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구매하는 차량처럼 성능 보증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생각해야 합니다. 

 


 

자동차 공매

공매는 중앙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공공기관에서 출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토마트’라는 사이트가 바로 이러한 공매를 대행하는 곳입니다. 공매 차량은 세금이나 과태료 등을 체납하여 압류된 차량도 있으며 시청이나 구청 혹은 공사 등 기관에서 운영하던 차량을 내구 연한이 지나 공매로 처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공매 사이트는 ‘온비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부분 국가 기관에서 운행하던 차량들이 운행 연한이 끝나 매각을 하는 방식인데요. 관리만 잘되었다면 오래되었어도 괜찮은 차량들이 꽤 있습니다. 다만 차량의 사고여부나 고장 여부, 수리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은 하지 않으니 본인이 직접 차량을 보고 입찰을 결정해야 합니다. 

민간 기업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토마트나 굿인포카 같은 업체인데요. 가장 큰 업체가 오토마트입니다. 주로 지자체에서 세금 체납이나 보험 체납 혹은 과태료 체납 등으로 압류되어 나온 차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점검을 하고 사고 여부와 이상 여부를 알려주고는 있으나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업무 처리 과정상 오랜 기간 세워두는 경우도 흔하게 있습니다. 

공매 입찰에는 자격 제한은 없습니다. 누구나 입찰할 수 있는데요. 다만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차를 잘 모르고 입찰을 하게 되면 자칫 큰 폭탄을 떠안을 수 있다는 위험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택비즈

Recent Posts

식사 비용(식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직원 vs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식사 비용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한…

1개월 ago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_사업용신용카드가 아닌 개인카드 사용 입력 방법(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를 셀프로 하다보면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용 신용카드는 바로 조회가 되니 입력이 어렵지 않습니다.…

1개월 ago

식대 비과세 20만원, 저녁 야근 식대 포함 여부

근로자가 받는 급여에는 소득세과 과세 되지 않는 비과세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 식대가 있는데요. 잘…

2개월 ago

세금계산서 소명 하세요. 요구 받았을 때 방법

사업자들은 세금계산서를 수없이 발급하기도 하고 발급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종종 내가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세무서에서 소명을…

2개월 ago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세법개정안 2024 살펴보기)

매년 7월이면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발표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발표됐는데요. 물론 연말에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되겠지만 대략적인 개정…

2개월 ago

알리에서 산 TPMS, 교환해보기 (feat. 공기압 경고등, 공임나라)

거의 1년 가까이를 공기압 경고등을 띄운 채 운행을 했습니다. 오늘은 알리에서 산 TPMS 공기압 센서를…

2개월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