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사업을 하다 매출 증가로 인해 일반과세자로 과세 유형이 전환되면 재고매입세액이라는 항목으로 매입세액공제가 발생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스스로 할때 부가세 재고매입세액공제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둘의 차이를 설명하면 얘기가 길어지니 자세한 내용은 다음번 포스팅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시작부터 계속 같은 과세 유형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시작은 간이과세자이지만 나중에 일반과세자로 바뀔 수도 있고 일반과세자였다가 간이과세자로도 바뀌기도 합니다. 이렇게 과세 유형이 바뀌면 둘의 부가세 계산 방식의 차이 때문에 일종의 정산을 해야 하는데요.
이 정산은 두 가지입니다. 간이과세자였다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경우에는 재고매입세액, 일반과세자였다가 간이과세자로 바뀌면 재고납부세액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세율을 10%를 적용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1.5%~4%를 적용하죠. 이것은 매출의 이야기고 매입에서는 일반과세자는 똑같이 10%를, 간이과세자는 무조건 0.5%만을 공제합니다. 이러한 세율 차이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재고매입세액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냅니다.
간이과세자였을 때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았을 때 0.5%만 공제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판매하는 간이과세자인 상점이 있다고 할 때 판매할 컴퓨터를 사올 때 10%의 부가가치세를 지불했을 겁니다. 하지만 부가세 신고 시 공제는 0.5%만 받게 되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매출세액도 10%가 아닌 4% 이내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매입을 해 놓고 판매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세 유형이 일반과세자로 바뀌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매입세액은 0.5% 밖에 공제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내야할 세금을 10% 세율로 적용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엄청난 부담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시절에 매입해 놓은 물건에 대해서 일반과세자 시절에도 남아 있다면 이를 내야 할 부가세에서 공제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재고매입세액공제’ 입니다. 재고매입세액공제에 대상이 되는 것은 앞에서 말한 재고 자산도 해당이 되지만 고정 자산처럼 감가 상각 대상의 자산도 해당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 유형이 변경되는 사업자는 위에서 얘기한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자산을 미리 신고합니다. 그리고 나면 세무서에서 확인을 해주는데요. 이후에는 이것을 근거로 일반과세자 변경 후 처음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해당 금액을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으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재고매입세액공제 입력하는 방법
요즘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정도는 사업자 본인이 셀프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지만 재고매입세액공제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공제 받아야 된다는 개념은 알고 계시지만 실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얘기하는 방법은 홈택스에서 신고할 때 예를 보여 드리는 것이고 전체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적인 경우와 같으니 재고매입세액공제 화면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으로 들어와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서식 선택 후 다른 모든 사항들은 입력을 하였다고 가정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고서 입력화면으로 들어 오면 매입세액 입력란 중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메뉴로 들어갑니다.
들어오면 중간쯤에 재고매입세액 메뉴가 보입니다. 여기에서 입력해야 하는데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 비활성화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활성화 하려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 서식 선택에서 조금 아래로 내려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를 체크해 주고 저장합니다.
그리고 아까 들어갔던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메뉴로 들어가면 아래 그림처럼 기입할 수 있도록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고매입세액 공제는 여기에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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