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이 되거나 입학 시기가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손자 손녀들에게 용돈을 줍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다 보면 이런 조부모가 손주에게 주는 용돈도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생활에서 흔한 용돈이 어떤 경우에 세금 대상이 될까요?
증여세는 어떤 경우에 과세 되나요?
현행 세법에서는 “증여는 행위나 거래 명칭 형식 목적에 관계 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증여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주면 모두 증여로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집이나 땅 같은 부동산도 있지만 예금이나 현금 등의 돈도 대상이 되고 주식이나 분양권 같은 일종의 권리도 당연히 대상이 되죠.
돈을 주어도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는 경우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죠. 돈을 주어도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는 경우인데요. 현생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 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등도 비과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종의 기부의 형태나 자녀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하려는 주제도 이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에게 주는 용돈
살다 보면 손자 손녀에게 설날에 세뱃돈을 주기도 하고 학교를 졸업하거나 새롭게 입학을 하게 되면 선물을 하거나 용돈을 주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증여세가 과세 되어야 합니다. 물론 증여재산공제 금액이 미성년인 경우 2천만원까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증여세가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조부모님의 손주 사랑으로 주는 용돈은 저 위의 규정에서 ‘사회통념상’ 용인 되는 비과세 증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명절에 만난 손주들에게 용돈을 5만원, 10만원 준다고 해서 이를 중여세 신고하는 사람들은 없죠. 이를 만약 증여세 신고 대상으로 강제한다면 얼마나 살기가 퍽퍽하겠습니까?
증여세가 과세 되는 용돈
할아버지께서 주시는 용돈이 이렇게 문제가 없다면 이런 글을 쓸 필요도 없겠죠. 사실 이 용돈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용돈이 용돈이 아닌 경우
아무리 용돈이어도 문제가 되는 첫번째는 용돈이라는 말을 썼지만 누가 봐도 용돈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께서 손주에게 중학교 입학 선물이라며 1천만원을 주셨다면 이것을 증여세 비과세 축하금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 금액을 조금 올려보죠. 1억원이라면 어떨까요? 아마도 이 정도면 대부분의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여기에는 상증법 상 규정 속에 있는 ‘사회통념’이 기준이 됩니다. 사회통념상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회통념상의 금액은 얼마일까? 여기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판례를 보면 400만원까지도 인정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 금액도 수십년이 흐른 뒤에 보면 매우 적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 결국 사회통념상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증여를 하는 증여자와 받는 수증자의 나이 직업 형편 등 모든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2. 피부양자의 의미
이런 것은 어떨까요? 손주가 대학을 들어가게 되어 등록금을 하라고 1천만원을 할아버지께서 주시는 겁니다. 혹은 버스도 타고 다녀야 하고 점심도 사먹어야 하니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주는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상증세법 46조를 보면 생활비나 교육비도 증여세를 비과세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것들도 비과세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답은 앞의 ‘피부양자의’ 라는 말에 있습니다. 즉, 내가 부양을 해야 하는 대상에게 생활비 교육비 등을 증여하면 비과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부모가 자녀의 초 중 고등학교와 대학교 등의 학비를 대신 내주어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고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생활비를 주어도 과세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부모의 경우입니다. 조부모의 경우에는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손주를 부양해야 하는 의무는 부모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손주는 부모의 피부양자가 되는 것이지 조부모(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피부양자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부모 세대가 살아 있다면 손주는 조부모의 피부양자가 되지 않아 증여세를 과세해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없다면 또 달라집니다. 이 때는 부양의 의무가 조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손주는 조부모의 피부양자가 되어 생활비나 교육비를 지원하더라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3. 소득이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손주가 소득이 있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모도 조부모도 모두 문제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미 장성하여 회사를 다니고 결혼까지 해서 가정을 꾸린 아들에게 생활비라고 하면서 돈을 준다면 이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미 소득이 있는데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자녀가 사회 생활을 시작하면 부모가 생활비를 지원해 주고 본인의 소득은 온전히 저축을 하거나 주택을 구매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생활비를 지원한 것이어서 증여세를 비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었는데요. 물론 주장일 뿐 다 과세됩니다. 따라서 생활비 교육비가 만능 키는 아니라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