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은 세금도 걱정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제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증빙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 사장님들이 알아야 할 영수증 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가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벌어들인 매출에서 비용을 빼야 합니다. 결국 비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익이 줄어 세금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보니 사업자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비용을 늘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는 비용에 대해 쉽게 인정해주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사업자는 본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증빙이 있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빙이 없으면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빙은 아무거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격증빙이라고 하는 정규 영수증이 필요한데요. 이 때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이렇게 4가지를 말합니다.
일단 원칙적으로는 이러한 적격증빙을 받아야 인정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적격증빙은 3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건당 3만원이 되지 않는 비용은 적격증빙이 아닌 간이 영수증 등의 다른 영수증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3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이더라도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 2%의 가산세를 내면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분명한 것은 사업과 관련한 비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접대비의 경우에는 가산세와 관련없이 3만원 초과 지출에는 반드시 적격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2%의 가산세를 내더라도 해당 거래가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빙들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 계약서나 송금 내역, 거래명세서 등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사용하는 카드는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의 카드여야 합니다. 특히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 카드가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라면 예외적으로 직원 명의 카드, 가족 명의 카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법인 회사의 접대비는 반드시 법인 카드여야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은 유의해야 합니다.
지난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 관련해서 한참 시끄러웠는데요. 바로 중고 거래에 대해서 국세청이 신고 안내문을 보내면서…
지난 포스팅에서 부가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그리고 각각의 대상자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인이 예정…
10월에는 부가세 예정신고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부분은 예정 신고라는 것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데요. 보통은 예정…
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식사 비용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셀프로 하다보면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용 신용카드는 바로 조회가 되니 입력이 어렵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