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이 맘 때쯤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분들은 안내문을 받으시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 안내문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안내문에 따라 신고 방법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되면 국세청이 신고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여기에는 본인의 신고 유형이 나와 있는데요. 이 신고 유형에 따라 신고 방법이나 절차가 달라지니 사실 안내문이 종합소득세 신고의 시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카톡 같은 모바일 방식으로 보내주는데요. 요즘에는 우편으로 통지하는 예는 별로 없습니다. 만약 모바일로 받지 못했거나 받았는데 실수로 삭제를 하였다면 PC로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 후 상단 우측의 ‘나의 홈택스’ 메뉴로 들어가서 좌측의 나의 알림(우편물 안내문) 메뉴 중 우편물 발송 내역조회를 하시면 우측으로 내역이 보입니다. 그 중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클릭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내문을 보면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노란색 바탕으로 본인이 해당하는 신고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써져 있는데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나 외부조정대상자부터 모두채움, 근로소득 신고 등 다양한 유형이 나타납니다. 과거에는 알파벳으로 표기하기도 했는데요. A유형부터 S유형까지 표기되기도 했죠. 지금은 유형을 풀어서 쓰기도 하고 알파벳으로 나타내기는 경우도 있어 병행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 신고 유형이 중요한 이유는 유형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 유형에 정해져 있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신고할 경우 가산세 같은 불이익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일단 신고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장부를 통해 신고하는 장부신고와 비용을 추정해서 신고하는 추계신고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장부 기장에 의해 신고 하여야 하나 영세 사업자나 피치못할 사정으로 장부의 기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율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경비율을 두어 추계신고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부신고는 원칙적으로 복식부기에 의해서 작성해야 하는데 사업이 영세한 경우 이를 작성하는 것이 전문가가 아니면 어렵기 때문에 ‘간편장부’라는 대체적인 수단도 허용하고 있어 장부신고는 복식부기와 간편장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는 경비율에 따라 달라지는데 현재 국세청이 공시하는 경비율은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이 있어 추계 신고 역시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보통은 기준경비율이 단순경비율보다 낮아 많은 경우 단순경비율이 더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유형에 따른 신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본인의 신고 유형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외부조정대상자, 자기조정대상자, 그리고 유형에 ‘복식부기’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 본인이 스스로 신고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민없이 그냥 세무대리인에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단순경비율), 모두채움(납부), 모두채움(환급) 등 간편장부나 단순경비율이 들어가는 유형의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에 의뢰해도 되고 본인이 스스로 셀프 신고도 충분히 가능하니 시간이 되면 스스로 신고도 한번 도전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외에 직장인에게 해당하는 근로소득(단일소득)신고 역시도 스스로 충분히 할 수 있으니 이 역시 셀프로 도전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에 대한 방법 영상은 유튜브나 네이버에 찾아보면 많습니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면 그냥 따라하기만 해도 가능한 경우가 많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헤서 설명한 것 처럼 신고는 장부신고와 추계신고가 있어서 같은 유형이라도 본인의 상황에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간편장부로 해도 되고 그냥 단순경비율로 해도 됩니다. 보통은 단순경비율 자체가 높아 장부보다 더 유리한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만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만약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간편장부로 작성해야 적자를 인정받을 수 있어 간편장부를 무조건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유형에서는 간편장부로 신고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것인지에 대해 한 번 쯤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다시 포스팅 하겠습니다.
이 유형은 간편장부에 의한 장부신고를 할 수 있고 추계신고를 하려면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로 주어진 유형이 추계신고를 단순경비율로는 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보통 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의 경우 기준경비율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편이 세금이 훨씬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임대업처럼 발생하는 경비가 거의 없는 경우에는 오히려 기준경비율이 유리할 수 있으니 이 역시 비교가 필요합니다.
모두채움 유형은 말 그대로 국세청이 신고서의 내용을 미리 다 채워넣어놓은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간단하고 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실제 클릭 몇번이면 신고가 완료되죠. 하지만 모두채움 신고에서는 항상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모두채움 신고서 상의 항목이 나의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2명으로 되어 있지만 지난해 아기가 태어나 실제로는 3명인 경우나, 연금계좌세액공제나 기부금 공제 등이 발생했는데 모두채움 신고서에는 기입되지 않은 경우 등 여러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두채움 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하나하나 맞는 지 확인을 꼭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세금을 더 내는 경우나 환급을 덜 받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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