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보내주는데요. 이 안내문에는 유형이 나와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 유형에 맞추어 해야 합니다. 오늘은 안내문에 나와 있는 각 유형에 따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4월 말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으시기 시작합니다. 요즘에는 주로 모바일로 받게 되서 카톡 알람으로 알게 되죠. 혹시 모바일로 받지 못하셨다면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도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로그인 하시고 My 홈택스나 첫 화면 상단 부분 이름이 나와 있는 아래에 ‘국세 우편물’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신고 안내문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는 나의 소득의 종류와 금액 그리고 신고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부가가치세 신고나 사업장현황명세서 신고를 했으니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을 것인데 신고 유형은 유심히 잘 보아야 합니다. 이 유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이제부터 여기 나와 있는 유형에 따라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신고 방식은 어쩔 수 없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신고 의뢰를 맡겨야 하는 경우와 사업자 본인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두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세무대리인이 필요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신고 유형이 아래와 같은 경우는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는 게 좋습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외부조정대상자
- 자기조정대상자
- 복식부기 대상자
이런 명칭의 유형을 받으셨다면 기본적으로 매출의 규모가 좀 되는 사업자입니다. 이 때는 의무적으로 장부를 기장해야 하니 세무사 사무실에 맡겨야 되는데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나 외부조정대상자의 경우에는 필수로 세무사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나머지 경우는 사업자 스스로 해도 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복식부기를 일반 개인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 4가지 경우에는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셀프 신고가 가능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유형은 다음과 같은 단어가 들어간 유형입니다.
- 간편장부대상자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근로소득 단일소득자
단어로만 보면 감이 안 올수도 있는데 이런 유형은 크게 2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장부(기장) 신고이고 다른 하나는 추계 신고 입니다.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간편장부는 기장 신고입니다. 반대로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의 경우는 추계 신고에 해당합니다.
1.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형이 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에 해당하는 분들은 일단 간편장부로 기장 신고를 할 수 있고 추계 신고를 선택하게 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은 셀프 신고가 가능한 유형 중 어느 정도 매출 규모가 되는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추계 신고에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여기서는 내용이 많아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겠지만 기준경비율이 단순경비율에 비해 율 자체가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추계 신고를 할 때 단순경비율에 비하면 조금 불리한 경우가 되죠.
그렇다보니 대부분 기준경비율 보다는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쪽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기준경비율은 다음과 같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간편장부 신고 : 소득금액 = 매출 – 비용(장부)
추계 신고 : 소득금액 = 매출 – 주요경비(증빙) – 기타경비(매출 X 기준경비율)
간혹 비용 발생이 매우 적은 업종, 예를 들어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사용하더라도 비용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 오히려 기준경비율이 더 유리할 수 있는 케이스도 있긴 합니다. 다만 이 때 주의할 점은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지만 매출 규모가 4800이 넘어가는 때에는 추계 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야 합니다.
2. 간편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
위의 1번 경우보다 매출 규모가 더 적은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이 때는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와 단순경비율 적용에 의한 추계신고 둘 중에서 선택하면 되는데 보통은 단순경비율이 높기 때문에 장부 신고보다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간편장부가 더 유리한 경우도 있는데요.
일단 실제 지출 비용이 단순경비율보다 많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 1천만원인 사업자의 단순경비율이 80%라고 가정하고, 이 사업자가 실제 지출한 비용은 9백만원이라고 하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애은 20%인 8백만원이 되지만 장부를 사용하면 9백만원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1백만원이 소득금액이 되는 식입니다.
또 매출보다 비용이 더 많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비용이 얼마가 되든 단순경비율은 딱 경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이 80%면 실제 비용과 관계없이 설사 적자가 났더라도 무조건 20%에 해당하는 매출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자가 났을 때는 세법에서 ‘결손’이라고 하는데 결손금은 올해 났더라도 이를 이월시켜 놓고 나중에 생기는 이익에서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월결손금 제도라고 합니다. 이 이월결손금을 만들려면 필수적으로 장부를 만들어야 하니 이 때는 장기적으로 볼 때 간편장부가 더 유리합니다.
3. 모두채움(납부) , 모두채움(환급)
종합소득세는 모두채움 신고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계산 자체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하지만 국세청이 모든 서식을 작성한 후 보내주기 때문에 납세자가 따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거기 나와 있는 세금을 납부하던지 혹은 환급받으면 끝나게 되죠. 제도 자체는 매우 편리합니다.
그런데 모두채움 신고서로 신고를 하려는 분들은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종종 이 신고서에 들어가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본인의 상황을 모두 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이미 신고가 들어온 연말정산이나 작년의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모두채움 신고서를 작성하다 보니 잘못된 신고였거나 그동안 추가되는 공제 항목이 있었던 경우에는 모두채움 신고서 상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모두채움 신고서 상에는 납부세액이 나오지만 실제로 재계산해보면 오히려 환급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채움 신고를 하시려는 분들은 실제 신고 전에 단순경비율에 의한 정기신고를 한번 진행해 본 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재계산한 세액이 모두채움 신고서 상 세액보다 더 많다면 그냥 모두채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재계산한 세금이 더 적거나 오히려 환급이 발생한다면 그대로 신고하시면 되죠.
결론
종합소득세를 스스로 셀프로 신고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면 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의 경우에는 간편장부와 기준경비율 신고를 비교해 보신 후 진행하시면 되고, 간편장부대상자(단순경비율)의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장단점을 비교하신 후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때는 모두채움 신고도 있으니 단순경비율을 선택하셨다면 모두채움 신고와 한 번 더 비교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