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로 매입한 물품, 비용처리 하는 방법

사업하시는 분들은 적격증빙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아실겁니다. 그런데 업종에 따라서는 이런 적격증빙을 못받고 지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 중고 장터 같은 곳에서 중고 거래로 매입하는 물품들은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의문입니다. 

 

적격증빙이 무엇일까?

적격증빙은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종의 영수증 같은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세법은 이러한 적격증빙만 증빙으로 인정하고 있죠.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체크카드 포함)전표, 현금영수증 이렇게 4가지를 의미합니다. 이 외에는 적법한 증빙은 아닌 것이죠. 예를 들어 간이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견적서 등은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적격증빙을 규정하는 것은 위에서 말한 4가지의 경우 발행이 되면 자동으로 국세청 시스템에 집계가 되기 때문에 거래 자체를 국세청이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빙이 사용되는 경우는 2가지인데 하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이고 다른 하나는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법인세 신고 때 비용처리입니다. 이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반드시 적격증빙이 있어야 하고 비용 처리는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오늘 설명하려는 내용이 바로 이러한 비용 처리 문제입니다.

 

중고 거래에서 비용 처리 방법
중고 거래에서 비용 처리 방법

 

중고 거래의 비용처리 문제

적격증빙을 먼저 설명드린 것은 4가지 적격증빙을 발급할 수 있는 당사자가 사업자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하려는 중고 거래에서 대부분은 비사업자가 많기 때문에 적격증빙을 발행 할 수가 없게 되죠. 보통 중고 거래는 일반 개인으로부터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하여 구매하는 경우라 해도 사실 적격증빙 자체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중고 거래 구매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를 할 수 없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격증빙의 수령이 원칙입니다만 더 큰 원칙에서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지출은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격증빙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직접 확인하기가 어려우므로 사업자가 이를 확인 시켜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적격증빙을 받지 못하는 중고 거래에 있어서는 사업의 관련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구비해 두어야 하는데요. 이는 구매할 때 작성한 계약서나 견적서 혹은 거래 명세서 등의 구매 내역을 알 수 있는 서류와 계좌 이체 내역이나 송금증 등의 대금 지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입니다. 

 

증빙불비 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격증빙이 없는 지출을 비용 처리할 때는 약간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바로 가산세 인데요. 적격증빙을 수수하지 못했다는 일종의 벌칙입니다. 증빙불비 가산세는 거래 금액의 2%를 산정하는데 보통은 이 가산세를 물더라도 비용 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세율이 2%보다는 높으니 줄어드는 세금이 가산세를 감안하더라도 크죠. 

하지만 증빙불비 가산세는 적격증빙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받지 않았을 때 주어지는 벌칙입니다. 따라서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못 받은 경우까지 벌칙을 부여하는 것은 비합리적입니다. 국세청 해석을 보더라도 비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종합해보면 중고 거래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고 지출한 경우 사업과 관련한 것이라면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지 않고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앞에서도 얘기한 바와 같이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실제 거래인 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구비해 두어야 하겠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앞에서 잠깐 설명했는데 적격 증빙이 없는 경우 비용 처리는 되더라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아무리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하더라도 해당하는 것으로 오로지 적격증빙으로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입세액공제는 부가세 계산 시 세금 자체를 줄일 수 있는 항목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면 매출에 대한 10%를 그대로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결국 사업자가 아닌 개인 거래로 구매한 경우 아쉽지만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