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플랫폼이나 게시판에서 대량 거래하거나 고액 거래하는 사람들에 대한 과세 문제가 이슈화 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중고 거래 몇 번 안해본 사람은 없을 건데요. 오늘은 중고나라나 번개장터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얼마의 거래를 하면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중고 거래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는 사실 특수한 경우 때문입니다. 한두번 중고 물품을 사고 팔았다고 과세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데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반복적으로 수많은 거래를 하면서 소득을 버는 사람들 때문일 것입니다. 중고 거래 사이트가 순수하게 안쓰는 중고 물품을 사고 파는 거래도 있겠지만 조금은 세금 과세 체계의 맹점을 이용하여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팔고 있는 같은 물품을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팔게 되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고 이에 따라 당연히 세금 신고도 건너뛰어도 별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사업자와 비교하면 분명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통신판매업을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도 하고 있고 매번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도 해야 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의 의무도 있어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도 있습니다.
지난 해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면서 중고 나라 등의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는 의무적으로 해당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몇 번을 그리고 얼마를 거래하는 지 국세청은 파악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료 제출은 분기별로 매 분기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2023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3/4분기가 처음 제출하는 것이 되겠네요.
부가가치세법 제75조(자료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8, 2022.12.31] [[시행일 2023.7.1]]
그런데, 거래되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너무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어느 일정 기준을 두어 그 기준을 넘는 거래만 수집하는 것으로 보이구요. 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받는 지는 ‘대외비’로 하고 있어 해당 플랫폼 사업자와 국세청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고 거래에 대해서 어떤 대상을 과세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입니다. 일단 올해 제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내년 5월에 올해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분석하여 명확한 기준을 세운다는 것이어서 아직까지는 누가 과세 대상이 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과세 방법은 아마도 사업소득에 대한 기존 과세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형태상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실질이 다를 게 없으니 통신판매업을 하는 사업자와 비슷한 구조로 할 것입니다. 매출과 매입을 계산하여 이익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현행 소득세법이니 과세 방식 자체는 현재의 사업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을 참고하면 될 듯 합니다.
예상은 해 볼 수 있습니다. 언론 보도와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자료 제출 대상 거래자와 세금 신고 대상자들을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사업자들 중에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 년 매출로 4800만원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8천만원까지도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간이과세자 규정을 두고 있지만 세법의 늬앙스로 보면 4800만원까지를 더 영세 사업자로 보고 있는 듯 합니다. 부가가치세도 년 48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납부 면제를 시키고 있죠. 따라서, 자료 제출을 받는 거래 대상이나 과세 대상이 되는 거래자 역시 이 정도 수준에서 정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입니다.
사실 거래 금액이 크더라도 1년에 한 번 거래한 것을 두고 과세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반복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면이 있어야 하죠. 현재 인터넷으로 물건을 판매하려는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 1년 동안 50회 미만의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이 통신판매업 신고를 면제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규정으로 볼 때 아마도 이 정도 수준에서 거래 횟수 기준이 결정되지 않을까 합니다.
만약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사업적인 판매 거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나 현재 하고 계시는 분들은 가급적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국세청이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자료를 제출받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이러한 거래에 대해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국세청은 과세를 할 것이고 아무런 대비 없이 있다가 어느 날 문제가 생기면 그동안 쌓였던 거래에 대해서도 과세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가산세도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여기에도 가산세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적인 문제도 생각해야 하며 또한 적격증빙에 대한 문제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중고 거래의 특성상 개인에게서 매입하고 개인에게 매출하는 경우가 많아 적격증빙을 수취하거나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래 자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어 가능하면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방법을 찾아 놓는 것이 나중을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 관련해서 한참 시끄러웠는데요. 바로 중고 거래에 대해서 국세청이 신고 안내문을 보내면서…
지난 포스팅에서 부가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그리고 각각의 대상자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인이 예정…
10월에는 부가세 예정신고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부분은 예정 신고라는 것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데요. 보통은 예정…
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식사 비용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셀프로 하다보면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용 신용카드는 바로 조회가 되니 입력이 어렵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