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이제는 많은 직장인 분들이 알고 계시죠. 최대 90% 또는 70%까지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라 꽤 감면율이 높아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받아야 되는데요. 오늘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에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만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모두에게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대상만 해 주게 되는데요. 간단히 요약하면 청년과 고령자, 장애인 그리고 경력단절여성이 그 대상입니다.
1. 청년 : 근로 계약 체결일 현재 나이가 만 15세 ~ 만 34세 사이에 해당하는 청년을 의미합니다.
2. 고령자 : 근로 계약 체결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3. 장애인 : 장애인, 상이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장애등급 판정자
4. 경력단절여성 :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고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퇴직한 후 2년 ~ 15년 사이에 동종 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
대상에 속하게 되면 모든 세금을 다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청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의 90%를 감면하고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의 경우는 70%를 감면합니다. 물론 감면율이 꽤 높기는 한데 연 한도로 200만원까지만 감면하는 점은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감면하는 연도는 감면을 받는 시기(취업일)로부터 3년간 하게 되고 청년의 경우만 5년동안 감면이 적용됩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을 받은 회사는 대상자의 감면 신청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한 근로자의 명단을 명세서에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는 다음 달부터 신청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해야 하는 세금에서 각 감면율을 적용한 후 세금을 떼야 합니다.
청년의 경우 만 34세까지이지만 군대를 다녀왔다면 해당 기간 만큼은 여기서 차감해 줍니다. 예를 들어 현재 나이가 35세이고 2년동안 군대를 다녀왔다면 35세에서 2년을 차감한 33세로 기준해야 하고 이렇게 되면 34세 이하가 되어 감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취업을 하고 근로 계약 체결을 하는 동시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취업일에 못했다면 연말정산 시기에 회사에 신청을 하고 연말정산에서 소급하여 적용하여도 되니 나중이라도 꼭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모르고 있다가 퇴사한 후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미 지나갔으니 못 받을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세법에는 경정청구 제도가 있어서 세금을 더 낸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하여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분에 대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다시 받고 싶다면 현재 재직 중인 경우 회사와 상의해서 진행하면 되는데 만약 이미 퇴사를 한 경우라면 감면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경정청구로 더 낸 세금에 대해 돌려 받으면 됩니다. 단 이 때 경정 청구는 과거 5년치만 할 수 있으니 이 점은 알아두어야 합니다.
90%는 세금의 대부분을 안 낼 수 있어 근로자에게는 꽤 효용성이 높은 절세 방법인데요. 이 감면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성 근로자의 경우를 말하는 건데요. 여성 근로자는 청년 감면과 경력단절여성 감면 두 가지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청년에 해당할 때는 청년 감면으로 90% 감면율을 5년 동안 받고 이후에 만약 퇴사를 했다가 다시 재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다시 경력단절여성의 감면율인 70%를 적용하여 다시 받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 여성 근로자이면서 경력단절 여성에 해당이 된다면 기억해 두었다가 꼭 적용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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