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했어도 나중에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어요(사전증여재산)

현행 상속세법은 상속세 과세 대상 재산을 계산할 때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여자가 지금 증여하고 증여세까지 신고한 재산이어도 몇 년이 흘러 증여자가 사망하게 되면 다시 상속세 대상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말인데요. 

 

상속세의 계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상속세는 당연히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내야 하는데요. 이 때 상속세 계산은 상속인이 물려받는 모든 재산이 대상이 됩니다. 심지어 사망 후에 발생하는 퇴지금이나 사망보험금도 상속 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잘 알다시피 상속세는 10%에서 최대 50%까지 세율을 적용합니다. 1억 이하의 재산에 대해서는 10%의 상대적으로 저율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30억원을 넘는 재산에 대해서는 5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사전증여재산 상속세 과세
사전증여재산과 상속세 과세

 

상속인은 상속 재산을 물려 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피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이죠. 예를 들어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과 자녀 2명이 재산을 받았다면 어머님, 자녀1, 자녀2 이렇게 3명이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상속세를 냈다는 분들을 흔하게 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재산공제가 최대 10억원까지는 되기 때문이죠. 일괄공제 5억원 그리고 배우자공제 5억원이 대부분 적용되는 공제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사전증여재산

그런데 상속세 계산 식에는 조금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얘기하려는 사전증여재산인데요.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해 대상 재산을 특정할 때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일정 기간 안에 증여했던 재산을 상속세 과세 대상 재산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한 재산을 ‘사전증여재산’이라고 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은 꼭 상속인에게만 증여한 것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이든 제3자이든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일단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구분이 있는데요. 

 



 

  • 피상속인이 상속인이게 증여한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 전 10년이내
  •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 전 5년이내

예를 들어 2010년에 자녀에게 1억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 납부를 했는데 2017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면 이 1억을 상속세 과세 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증여 당시에는 1억 밖에 되지 않아 10%만 세금을 냈지만 상속 재산이 많아 포함하여 계산하면 최대 50%까지 세금을 더 내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증여세로 냈던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 줍니다. 

 

상속세 팁(tip)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세 계산에 포함된다고 해서 증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상속세 과세 대상 재산으로 포함할 때의 평가 금액을 증여 당시의 평가 가액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반대로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겠죠. 

또한 상속인의 개념을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세법에서의 상속인은 보통 직계 비속과 배우자를 말하므로 여기에는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를 며느리나 사위에게 했을 경우 5년만 지나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