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제출
매년 이맘때가 되면 세무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지급명세서 제출인데요. 보통 많이 하는 것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일 것입니다. 이러한 지급명세서는 누가 어떻게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려운 말은 생략하고 최대한 쉬운 말로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급명세서는 누군가에게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했다면 1년 동안 이 내역을 소득자별로 모두 합하여 한 번에 국세청에 알리는 양식입니다. 그리고 이 양식을 적어서 국세청에 내는 것을 지급명세서 제출이라고 합니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를 하게 되고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를 하게 되죠.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원천징수는 급여를 지급할 때 떼게 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가 있습니다. 이런 원천징수를 1년에 한 번 뗄 수도 있고 급여 지급처럼 여러번 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지급했던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1년을 기준으로 모두 다 내역을 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소득자의 개인 정보가 들어가야 합니다. 누가 소득을 벌어들였는 지가 나와 있어야 국세청이 파악하겠죠. 그리고 얼마를 벌었는 지도 나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얼마의 세금을 뗐는 지도 나와있어야 하고요.
지급명세서를 간이지급명세서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분명 다른 것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지급하고 나서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 지를 매월, 혹은 반기별로 신고를 하는 것이고 지급명세서는 이러한 내용을 합해 1년에 한 번 신고를 해 주는 것입니다.
쉽게 보면 1년 동안 제출했던 간이지급명세서를 모두 모아서 요약해 놓은 것이 지급명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소득을 누군가에게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했다면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면서 원천징수 했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걸 원천세 신고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천세 신고는 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얼마의 소득을 지급하고 얼마를 원천징수했는 지만 나오게 되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얼마를 지급했는 지는 안나옵니다. 따라서 별도로 간이지급명세서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되는거죠.
지급명세서는 사업자 입장에서 소득자에게 얼마의 소득을 지급했는지와 얼마의 세금을 뗐는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반대로 소득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내가 얼마의 소득을 벌었는지와 얼마의 세금을 냈는지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은 명칭이 다를 뿐 실제 안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실제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은 서식이 동일합니다.
아마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아래에 지급명세서라고도 써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잘 알다시피 급여입니다. 그리고 급여는 지급할 때 소득세를 떼게 되죠. 이렇게 1년에 12번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고 원천세 신고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급여 시에 원천징수하는 세금은 정확한게 아닙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나와있는 금액을 임시적으로 떼 놓는 것입니다.
소득세는 1년을 모두 합해 계산해야 하므로 1년동안 받은 급여 모두를 놓고 정확히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데요. 이 단계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것과 그동안 떼어 놓았던 세금을 비교해서 떼어 놓았던게 많았으면 환급이 되는 것이고 적었다면 추가 징수가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되면 사업자는 정확히 다시 계산한 소득자별 소득내역을 다시 보고해 줘야 합니다. 이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한다고 하는 것이죠.
보통은 3.3%라고 잘알려진 프리랜서 분들을 고용할 경우 많이 발생하는 것이 사업소득 원천징수입니다. 사업자는 이런 방식으로 소득을 지급하게 되면 원천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동시에 간이지급명세서도 제출하게 되죠. 사업소득은 사실 근로소득과 달리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의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변할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과거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더라도 다시 1년치를 합해서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했었는데요. 지난 해부터 연도 중 간이지급명세서를 계속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기타소득은 언뜻보면 사업소득과 비슷한 명이 있는데, 기타소득은 사업소득에 비해 일시적인 소득으로 보면 됩니다.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세율이 20%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60%를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40%에 다시 2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기타소득의 세율을 8%(지방소득세 포함 8.8%)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했거나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혹은 퇴직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했을 때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각각 금융소득 지급명세서, 연금계좌 지급명세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라고 하죠.
지급명세서는 보통 2월과 3월에 제출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1년 동안의 소득을 집계해야 하니 1월초에 바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어서 그런가 봅니다. 소득별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요. 일단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은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입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연금계좌 등은 다음해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결과로 2월 급여에서 마무리 짓고 3월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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