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스토리

직원 명절 선물과 부가세 신고, 비용 처리

명절이 되면 회사는 보통 임직원들에 선물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가끔 회계 담당자들은 선물 구입 비용에 대해 어떻게 비용처리를 해야 하는 지 헷갈릴 때가 있죠.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의 경비 말고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 여부도 궁금합니다. 

 

임직원 명절 선물의 비용처리

일단 먼저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계산 시 명절 선물을 비용 처리 함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지부터 생각해 봅니다. 아무래도 임직원에게 들어가는 비용이다보니 인건비(급여, 상여)나 복리후생비 정도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히는 어디에 넣어야 할 지 애매할 때가 있죠. 

먼저 복리후생비의 경우 세법에서 보는 시각은 직장체육비, 직장 문화비, 직장 회식비,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복리후생비로 보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명절 선물이 들어가느냐인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원칙적으로 명절 선물은 일종의 상여로 보아야 합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명절에 직원에게 명절 보너스를 일부 지급하게 되면 이건 당연히 상여로 보게 된다는 데는 다른 의견이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보너스 대신 선물(현물)로 지급하는 경우인데 사실 현금이 현물로 바뀐 것일뿐 가치에 있어서는 같습니다. 

 

직원 명절 선물과 매입세액공제 그리고 비용처리

 

이렇게 명절 선물로 보게 되면 회사는 이를 인건비로 처리하게 되고 인건비에 산입이 되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사실 이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명절에 지급되는 선물이 거액의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엄밀히 얘기하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도 아니며 전 임직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리고 이를 굳이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하더라도 세금적으로 실익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그냥 복리후생비로 많이 처리합니다. 

 


 

임직원 명절 선물과 부가가치세

자 그러면 명절 선물과 부가세 관련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회사가 선물을 구매했을 때 이를 거래처에 지급하면 접대비가 되고 임직원에게 지급하면 복리후생비 또는 인건비가 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전자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접대비 성격의 선물이라면 선물 구입 시 지급한 부가세를 매입세액공제하지 않고 복리후생 성격이라면 공제를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지급할 때입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상품을 임직원에게 지급하게 되면 이를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의 의문인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임직원에게 지급할 때도 판매한 것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으로 보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생략~

④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자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그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위의 규정에서 보는 것 처럼 매입세액공제를 한 재화를 구입해서 임직원이 소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세를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절 선물을 임직원에게 지급할 때 그 시가를 매출세액으로 신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만, 인당 연 10만원까지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원 1인당 연 10만원까지의 선물은 매입세액공제만 받고 별도의 부가세 신고는 안해도 된다는 말이 됩니다. 물론 10만원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겠죠. 

 

실무에서는 어떻게 처리?

그런데 실무 담당자들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명절 선물 지급했다고 부가세 신고 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실무는 법과 조금 달리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부가세 신고는 여러 신경쓸 게 많습니다. 매출세액부터 매입세액까지 정확히 맞아야 하고 챙겨야 하는 서류들도 연간 번거로운 게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보통 실무에서는 직원용 명절 선물을 구입하게 되면 구입 시 매입세액공제도 받지 않고 지급 시 부가세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매입세액에서도 빠지고 매출세액에서도 빠지면 세금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굳이 신고 내용에 하나 더 안 넣어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금도 똑같으니 별 달리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택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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