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스토리

직장인이 알바를 했을 때 세금 신고하는 경우와 방법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 알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월급 근로소득 외에 추가적인 소득이 생기는데요. 이 때는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고해야 하는 경우와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직장인의 소득과 세금

사실 직장인의 소득이라고 하면 월급이나 상여, 보너스, 급여, 수당 등의 단어로 표현되는 근로소득이 전부일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 월마다 받는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원천징수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직장인이 소득에서 내야 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이렇게 회사가 원천징수 해 놓은 세금을 다시 정산 하게 됩니다. 1년 동안의 총 받은 급여를 가지고 여러 공제 항목들을 적용하여 세금을 정확히 다시 계산하는 과정이죠. 이 과정을 거쳐 그동안 떼 놓은 세금이 더 많다면 다시 돌려주는 ‘환급’의 단계를 거치고 적 적었다면 ‘추가 징수’라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연말정산’이라고 부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직장인은 세금 관련해서 신경써야 되는 과정은 이게 다일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투잡’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추가적인 소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본업인 근로자 외에 퇴근 후 대리운전을 한다거나 배달 일을 한다거나 혹은 강의나 컨설팅 등의 업무 관련있는 알바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추가가 되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세금 신고가 이루어져야 할까요?

 

직장인이 알바했을 때 세금 신고

 


 

직장인의 알바와 세금 신고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직장인이면서 알바를 하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다만, 모든 경우가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알바 소득이라고 해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줘야 하는 경우과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런 구분은 현재 근로소득 외에 알바로 벌어들인 소득이 어떤 소득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서 소득 종류에 따라 구분을 해 보겠습니다. 

보통은 알바에 따라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신고 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 3가지 상황별로 알아 보겠습니다. 

 

1. 근로소득 + 사업소득

먼저 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사업소득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업자라고 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는 경우와 소위 프리랜서라고 통칭되는 3.3% 사업소득입니다. 

회사를 다니지만 별도로 사업자를 내고 가게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가 사업자등록증 사업) 혹은 배달, 대리기사, 자문, 컨설팅, 강의 등을 해주고 3.3%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결국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추가로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해 주어야 합니다. 아마도 5월이 되면 신고 안내문이 보내 올 터이니 그에 맞추어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2. 근로소득 + 근로소득

‘알바’라고 명칭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근로소득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지 근로 조건에 따라 그리고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의 원천세 신고에 따라 정하여 지는데 상황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년 동안 2개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잡히게 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현재 직장에 다른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함께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없게 되고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합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각 회사별로 따로 연말정산을 진행한 후에 개인이 5월에 두 회사의 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참고로 알바를 하고 받은 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 중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이 때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 과세로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3. 근로소득 + 기타소득

간혹 단발성으로 강의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알바 중 기타소득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보통의 경우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때가 많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를 의미합니다. 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만약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기타소득으로 많이 발생하는 일시적인 용역제공에서는 많은 경우 60%를 기본적으로 경비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알바의 대가가 750만원을 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4. 유의 사항

만약 위에서 설명한 각 상황 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알바 소득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근로소득도 합하여 전체를 신고해야 하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택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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