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프리랜서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오늘은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시고 시 유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법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업소득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를 의미하는데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편의점이나 수퍼, 치킨집, 세탁소, 음식점 등의 자영업부터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혹은 컨설팅이나 경영 자문을 하는 사업자,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까지 개인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개인 사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현금영수증 발행 등 여러 세무 의무를 지고 있죠. 그런데 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소득에는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소위 ‘프리랜서’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소득입니다. 특이점은 이러한 소득은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의미하는 프리랜서는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을 얻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프로그래머나 전문 마켓팅하는 사람부터 대리기사, 배달 라이더, 강사, 작가, 알바 등 명칭 여하를 불구하고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벌고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로서 하나의 일만 하는 단일 소득자도 있겠지만 투잡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인이 대리기사 일을 함께 한다거나 식당 사장님이 배달일을 한다거나 하면 본업 외에 프리랜서 일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3.3%)이 함께 있는 경우가 되거나 사업소득과 사업소득(3.3%)이 함께 있는 경우가 됩니다.
프리랜서의 소득도 세법은 사업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죠. 따라서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사람 역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있는데 프리랜서 소득이 추가로 있는 분들은 원래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왔으니 당연히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이 함께 있는 분들은 종종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면서 세금을 정산했다고 생각하고 프리랜서 소득은 소득을 지급받을 때 세금을 뗐으니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크게 장부신고과 추계신고로 나누는데요. 프리랜서도 이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본인이 받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나와 있는 신고 유형에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이라면 장부신고는 간편장부로 할 수 있고 추계신고는 기준경비율로 할 수 있으니 이 두가지 중에서 선택하여 신고 할 수 있는 식입니다. 기준경비율로 안내되었는데 단순경비율로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신고는 스스로 할 수도 있고 세무사에게 의뢰를 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소득이 높아 복식부기 의무자로 나왔다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간편장부가 아닌 복식부기 장부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사실 작성이 어렵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모두채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고자의 편의를 위해 소득이 얼마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이 모든 항목을 채워서 신고 버튼만 누르면 될 수 있게 제공하는건데요. 주로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모두채움 신고를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때는 모두채움 신고서를 한번쯤 재계산해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종종 모두채움 신고서 상의 소득공제 항목이나 세액공제 항목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오히려 세금이 더 나오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 분들이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는 원천징수되었던 세금을 꼭 불러와서 공제 받는 것을 잊지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업소득과는 달리 프리랜서 소득은 반드시 원천징수 되었던 세금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천징수된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서 작성하실 때는 원천징수 세금이 공제되었는 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 분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보다보면 대부분 비용이 부족합니다. 매출은 왠만큼 되는데 아무래도 사업장이 있는 경우보다는 비용 항목이 적을 수 밖에 없는데 대부분이 서비스 업종이다보니 더욱 그런 면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인은 평소 증빙 관리가 잘 되지 않는 면이 있기도 합니다. 프리랜서 분들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카드로 대금을 받지도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지출할 때도 이런 증빙을 챙기는 것이 일반 사업자에 비하면 조금 부족합니다. 따라서 평소 이러한 증빙을 챙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보통 프리랜서가 많이 발생하는 비용들에 대해 예를 들어보면, 일단 사업소득이 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서 내는 건강보험료가 있습니다.
또한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노트북이나 사무용품 등을 구매하는 들어간 비용, 유튜버 등 콘텐츠를 제작하는 일을 하는 분들은 카메라나 마이크 등의 장비 구매 비용, 업무에 사용하는 휴대폰 요금 등의 통신비 정도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외에 교통비나 차량유지비 등 이동에 필요한 비용도 있을 수 있으며 홍보를 위한 광고비나 거래 관계를 위한 접대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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