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스토리

1세대 판정 기준, 30세 미만 미혼 자녀 경우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1세대를 판정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를 별도 세대로 독립 시킨 경우 해당 자녀가 독립 세대로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이 있는데요. 그 중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별도의 1세대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해 알아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1세대의 기준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1세대라하고 하는 의미는 하나의 가족 단위를 가리킵니다. 보통 가족은 같은 집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대부분은 부모님이나 자녀들 혹은 형제자매까지도 함께 가족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세법도 그리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아래 세법 규정을 보시죠.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위의 조항은 현행 소득세법의 규정 중 1세대의 개념을 정의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부분은 일단 배우자입니다. 1세대를 먼저 거주자와 그 배우자로 정의하고 있어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의 세대로 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규정하면서 자녀나 부모님 등 함께 살고 있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로 1세대 구성원을 명확히하고 있죠. 그리고 일시적으로 주소지에서 떨어져 나와 생활하고 있다 해도 1세대에 포함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만 단서 규정에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위의 내용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별도 세대로 볼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세대 판정 기준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

일단 1세대는 배우자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자녀가 만약 결혼을 하여 별도로 독립하였다면 이제부터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는 별도의 각 1세대를 구성합니다. 하지만 종종 결혼하지 않은 경우에도 독립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독립한 자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별도 세대로 보느냐에 따라 1세대 2주택으로 볼 수 있는 지 혹은 각각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왜냐하면 1세대 2주택으로 보게 된다면 세금이 엄청 달라질테니까요. 

혼인하지 않는 자녀가 별도로 독립하였을 때 세법상 별도의 1세대로 보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30세 이상인 경우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나이가 30세를 넘었다면 별도의 1세대로 인정합니다.

 

2.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물론 결혼을 하지 않았을 때도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겠지만 결혼을 했으나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으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1세대로 인정 받게 됩니다. 

 


 

30세 미만인 미혼자의 경우

이렇게 되면 결국 30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 결혼하지 않았던 자녀는 1세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하지만 30세 미만이 미혼의 자녀가 별도의 1세대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부터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조금 달라졌는데요. 아래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면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라도 세법상 1세대를 구성하게 됩니다. 

 

1. 소유 주택(토지)을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 유지

일단 자녀가 소유한 주택을 스스로 관리하고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들을 부모가 대신 해주게 되면 이는 별도의 1세대 구성 요건을 벗어납니다. 

 

2. 기준 중위 소득 40% 이상의 소득

위의 1번 규정은 필수적으로 만족이 되어야 하고 여기에 하나 더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요. 바로 소득입니다. 규정상으로 보면 12개월 동안 경상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때 소득은 아무 소득이나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세법 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저작권 수입, 강연료 등 인적용역의 대가만 포함)만 인정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이 228만원 정도 되니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를 적용하면 대략 1,070만원 정도가 됩니다. 1년 동안 이 금액 이상을 벌어야 1세대로 인정된다는 것이죠.

택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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