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 아파트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단독명의 어떤게 좋을까?

종합부동산세 관련한 법 규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는 1세대 1주택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부세를 공동명의로 내야 할 지 단독명의로 내야 할 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기본 공제 금액이 공동명의일 때 각 9억씩 18억이 되면서 시작됐죠. 오늘은 1주택 특례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 계산을 알아야 합니다. 

이 고민을 하는 이유는 종부세의 계산 구조에 있습니다. 종부세는 인별로 부과하는 세금이라서 원칙적으로 각 개인별로 소유하고 있는 과세대상을 합산하여 내야 합니다. 그런데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의 경우 부부 각각 종부세를 내야 하는데 1주택만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는 공동명의여도 단독명의처럼 한 사람을 정해 납부해도 됩니다. 결국 선택의 문제인데요. 이 선택을 위해서는 1세대 1주택의 종부세 계산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종부세 단독명의 공동명의 선택
종부세 단독명의 공동명의 선택

 

기본 공제 

일단 각 개인이 종부세를 계산할 때 기본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이 기본 공제는 기존에는 6억이었는데 올해부터는 9억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2억을 기본 공제하게 됩니다. 원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도 11억이었던 것이 12억으로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별도의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1주택을 소유하신 분이 고령인 경우 적용하는 고령자 세액공제는 연령에 따라 20% ~ 40%까지 적용하고 오랜 기간 보유한 경우에는 보유 기간에 따라 20% ~ 50%까지 적용하고 이 세액공제는 최대 한도 80%까지 가능합니다.

 

고민하는 이유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각각 지분별로 계산해서 납부를 해도 되고 한 사람이 소유한 것처럼 단독 명의로만 납부를 해도 됩니다. 공동명의나 단독명의 2가지 경우 모두 소유한 것은 1주택으로 똑같은 상황인데 과세 방법이 달라지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일단 공동명의일 때 기본 공제가 각 9억씩 합해 18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12억인 단독명의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자인 경우 그리고 장기 보유한 주택의 경우에는 오히려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가 있어 단독명의로 과세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죠. 

결국 각 상황에 맞추어 더 세금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선택의 방법(특례신청 그리고 취소)

일단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공동명의 기준으로 각각 과세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개인별로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만약 1세대 1주택 특례(단독 명의)를 적용받고 싶다면 별도로 특례 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례 신청

특례 신청은 세무서를 방문해도 되고 홈택스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됩니다. 특례 신청을 하는 대상은 1세대 1주택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자녀가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는 특례 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때에는 공동 명의자 중에 한 명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데 일단 지분율이 큰 사람이 납부자가 되는데 만약 지분율이 동일하다면 합의에 따라 정하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보통 9월에 하게 되고 기한은 9월 말일까지 입니다. 

 

특례 신청 취소

지난해 까지만 해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기본 공제 금액이 상향되면서 오히려 공동 명의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특례 신청은 한번 신청해 놓으면 별도로 다시 신청하지 않는한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다시 공동 명의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해졌다면 반드시 특례 신청을 취소해야 합니다. 방법은 특례 신청하는 것과 같은데 단지 그냥 신청이 아니라 신청 취소를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