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스토리

2024년부터 달라지는 세금 (2024년 세법 개정안)

항상 새해가 되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 관련 내용인데요.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가지고 내년 2024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뿐만 아니라 직장인들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내용들 위주로 살펴봅니다.

 

1. 자녀세액공제 확대

근로자가 하는 연말정산 뿐만 아니라 사업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인적 공제를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자녀세액공제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일단 기존에는 기본 공제 대상 자녀 1인당 15만원씩 세액공제를 하고 3명째부터 30만원씩 공제를 해주었는데요.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이면 첫째와 둘째는 각 15만원씩, 셋째는 30만원 해서 총 60만원의 세액공제 금액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제는 둘째도 금액을 상향시켜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그리고 셋째 이상은 각 30만원씩 적용합니다. 자녀가 3명이라면 기존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상향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 자녀세액공제에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는 자녀에 한정이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자녀 뿐만 아니라 손자녀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녀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대상자가 늘어 나겠네요. 

 

2.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 확대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에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조건이 있는데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이고 공제 한도액도 연 월세액으로 750만원까지 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대상자와 한도가 확대되었는데요.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인 자로 확대되고 한도액도 연 1천만원까지로 늘어납니다. 주거하고 있는 집이 월세인 경우에는 꼭 공제 가능 여부를 검토해보고 대상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적용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2024년 우리 생활과 밀접한 세법 개정 내용

 


 

3.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 소득공제율은 일반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도서 문화 관련 사용분 등의 구분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구분을 하나 더 신설하여 지난 해 사용분 대비 초과 사용 금액에 대하여 10%를 추가 공제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개정전 개정후
구 분 공제율 구 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영화관람료 등

(‘23.4.1.~12.31. 사용분)

30%

 

(4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영화관람료 등

(‘23.4.1.~12.31. 사용분)

30%

 

(40%)

전통시장

(‘23.4.1.~12.31. 사용분)

40%

(50%)

전통시장

(‘23.4.1.~12.31. 사용분)

40%

(50%)

대중교통

(‘23.1.1.~12.31. 사용분)

40%

(80%)

대중교통

(‘23.1.1.~12.31. 사용분)

40%

(80%)

‘2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증가분

10%

 

4. 주택 임대 소득 중 간주임대료 과세 확대

주택을 임대하여 소득을 올리는 주택 임대사업자의 경우 월세 뿐만 아니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역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3주택 이상 소유자만 과세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 초과)을 2주택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해 과세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2주택자로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지 않았던 주택임대 사업자도 이제부터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으니 본인의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 신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현재 규정은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10년 동안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 대상에서 빼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별도로 혼인 증여재산공제 규정이 생기면서 혼인하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억원을 한도로 증여재산공제를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5천만원과 합해 총 1억 5천만원의 공제액이 생기고 부부 모두를 합하면 총 3억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혼인 뿐만 아니라 출산의 경우에도 공제 항목이 새로 생기는데요. 출산하는 경우 역시 1억원까지는 공제해 주어 이 때에도 총 1억 5천까지 증여세가 없게 됩니다. 다만 혼인증여재산공제와 출산증여재산공제는 각각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두 가지 항목의 합계 금액이 1억원을 한도로 하고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겠네요. 

 

6. 장병 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한도 상향

현재 군인들이 적금을 들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때 비과세 한도는 월 40만원 불입분까지인데 앞으로는 월 55만원으로 상향 됩니다. 

 

7.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제도 연기

사업자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인데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근로소득에 대해 매월 또는 반기 원천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간이지급명세서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근로소득의 경우 현재는 반기마다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2024년부터는 월별로 제출하도록 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에서 이 시행 시기를 2026년으로 2년 더 연장하였습니다. 

 

♦ 본 내용은 국회 기획재정위(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으로 국회 본회의 의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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