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세법개정안 2024 살펴보기)

매년 7월이면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발표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발표됐는데요. 물론 연말에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되겠지만 대략적인 개정 방향은 알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은 2025년부터 달라질 수 있는 2024 세법개정안에 대해 알아봅니다.

 

금융 관련

세법개정안은 정책적인 목적에 따라 분류되어 정리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우리 생활 기준에 따라 재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일단 먼저 금투세 폐지안이 들어갔습니다. 금투세에 대해서는 주식 시장 발전을 저해한다는 의견으로 유예가 되었는데요. 원래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정부 안에는 이 금투세를 아예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시행하는 쪽이라 사실 금투세 폐지는 국회 통과가 불분명하긴 합니다. 

 

2. ISA(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 혜택 확대

ISA 계좌는 현재 한 종류로 운영하던 것을 이제 2가지 종류로 운영하는 것으로 바뀐다. 일반투자형과 국내투자형으로 나뉘는데 국내투자형은 주로 국내상장주식과 국재주식형펀드를 대상으로 한다. 납입한도를 기존 연2천만원에서 연4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비과세한도도 기존 200만원까지에서 각각 500만원, 1000만원으로 높이게 된다. 물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동일하다. 

 

ISA 개정안
ISA 개정안

 

3. 가상자산 과세 유예

비트코인 등의 코인 거래에 대해 원래는 내년(2025년)부터 과세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시행 시기를 2027년 적용으로 유예 기간을 늘렸다. 이렇게 되면 2026년까지는 코인 거래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4.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양도소득세에 있어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할 때는 10년 이내 증여받은 분에 한해 취득가액을 기존 소유했던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즉, 배우자가 증여 받은 후 10년이내 팔 때 증여가액이 아니라 원 소유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가 6억이다보니 배우자에게 증여 후 팔게 되면 6억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이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라 한다.

이 때 대상은 토지 건물 부동산 취득권 등이었는데 여기에 주식을 포함했다. 다만, 주식의 경우는 이 기간을 1년으로 한정했다. 

 

상속 관련

올해들어 상속세 관련한 개정이 나올 것이란 소문이 많았는데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다만 28년만에 개정되는 것을 생각할 때 그 변화폭이 생각보다 작다는 의견이 많다. 

 

1. 상속세율 개편

현재 10%~50%까지 규정하고 있는 세율을 최고세율인 50%를 없애고 40%까지만 적용하는 것으로 안을 마련했다. 또한 과세표준 구간에서도 10%세율이 적용되는 1억원 이하 구간을 2억원으로 바꿈으로써 상속세율 인하 효과를 가져오게 개정안을 두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기존 50% 세율 적용을 받게 되는 고액 자산가들의 상속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20% 적용 받는 일부 경우가 10%로 적용되면서 상속재산이 그리 많지 않은 상속인들의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율표
상속세율표

 

2. 인적공제 상향

상속세는 공제 항목을 두고 있는데 그 중 인적공제에서 자녀공제를 기존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였다. 만약 자녀가 2명이었다면 상속공제를 기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받게 되어 이제는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세를 안내는 구간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인적공제 금액이 적었기 때문에 보통은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았으나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자녀공제 5억원과 기초공제 2억원을 적용하는 선택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배우자가 생존해 있고 자녀가 2명이라면 기초공제 2억원, 자녀공제 10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으로 해서 총 17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게 된다. 

 

3. 최대 주주 등 할증평가 폐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주식의 경우에는 금액을 평가할 때 최대주주에 속하게 되면 평가한 금액에 20%를 할증하는 규정이 있었다. 보통은 기업 오너가 자녀에게 상속하게 되면서 이에 대해 더 높은 세금을 물리는 규정이었는데 이번 개정안에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사실 기존에도 중소기업과 5000억 미만의 중견기업은 제외대상이어서 주로 대기업 오너들에게 적용되던 것이었는데 폐지안이 개정안에 들어가면서 부자감세하는 지적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결혼 출산 지원 

 

1. 결혼세액공제

결혼세액공제가 시행된다.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에게 부부 1인당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결혼세액공제로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혼인신고를 하는 해에 국한되며 평생 1회만 적용한다. 

2. 출산지원금 비과세

최근 말이 많았던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로 개정된다.

3. 자녀세액공제 확대

자녀세액공제가 확대되는데 기존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부터 인당 30만원이었던 공제 금액을 각각 25만원, 30만원, 40만원으로 10만원씩 증액한다. 

 

 

기타

1. 인구감소지역 주택 신규 취득시 주택 수 불포함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적용 시 신규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2.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축소

현재 친환경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전기차가 그 대상이다. 하이브리드차는 대당 100만원, 전기차는 대당 300만원, 수소전기차는 대당 4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는데 이 중 하이브리드차는 70만원으로 감면 한도를 축소했다. 아마도 하이브리차의 판매 증가에 따른 세수감소를 우려한 정책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하이브리차들의 가격이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