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소세 신고를 위해서는 장부를 작성하는 기장을 해야 하는데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3.3%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는 기장을 해야 할까요? 해야 한다면 복식부기와 간편장부 중 어떤 걸 해야 할까요?
삼쩜삼(3.3%)이라는 단어로 잘 알려진 프리랜서는 조직이나 회사에 고용되지 않아 소속이 없으면서 자유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보통 한 분야의 전문가이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프리랜서는 고정적인 급여가 보장되지 않는 대신에 본인 능력에 따라 일을 정할 수 있어 자유로움이 특징이죠. 또한 능력에 따라서는 고소득을 올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세금을 내는 방식은 일반 직장인들과는 다릅니다. 일을 하고 대가를 받을 때 대가를 지급하는 회사에서 보통 3.3%를 원천징수하고 프리랜서 본인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원천징수된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원천징수가 종합소득세 계산한 세금보다 많이 되었다면 환급을 받을 것이고 더 적게 되었다면 추가로 납부를 하게 되는 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직장인의 연말정산하고 비슷합니다.
세법에서는 프리랜서를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보고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소득 자체를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3.3%를 적용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보통의 사업자들이 신고하는 사업소득은 매출과 비용으로 나누어 장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들은 장부를 작성한다는 뜻의 ‘기장’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세법상 프리랜서 역시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프리랜서는 기장의 의무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프리랜서 분들이 “나는 기장을 하지 않는데”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 이유를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죠.
장부는 원칙적으로 복식부기에 의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일단 부기라는 것은 수입 지출 자산 부채 등을 기록하는 것을 의미하는건데요. 복식 부기는 ‘복식’이라는 방법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어렵습니다. ‘복식’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복식부기는 두개의 항목으로 작성하라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반대 개념을 예로 들어 보죠. 딱 떨어지는 반대 용어는 없지만 굳이 들자면 ‘단식’ 정도로 말할 수 있겠네요. 만약 수입이 100만원이고 비용 지출이 50만원 그리고 사업을 위해 차입을 100만원 한 사업자가 있다면 단식의 의미는 수입 100만원과 지출 50만원으로 이익이 50만원 남았다는 내용까지만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식은 수익 비용 자산 부채 자본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차변’과 ‘대변’으로 하나의 사건당 두개로 기입하게 됩니다.
수입이 100만원이 들어왔다면 <차변> 현금 100만원 <대변> 수익 100만원 이렇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익 지출 뿐만아니라 차입같은 자산 부채 항목도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차입을 100만원 했다면 <차변> 현금 100만원 <대변> 부채 100만원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게 되죠.
이런 방법의 복식부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최종 결과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무상태표가 작성되려면 반드시 복식부기를 써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러한 결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읽으면서도 아시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이 개념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해한다고 해도 실제 작성하려면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통은 복식부기를 해야 하는 사업자들은 세무사 사무실에 업무를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영세 사업자들도 있습니다. 사업 초기이거나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 매출이 많이 없는 사업자 또는 적자가 나고 있는 사업자 등 사업도 어려운데 세무 대리 비용도 추가로 나가야 한다면 사업 하기 어려운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이 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 대신 간편장부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간편장부는 위에서 말한 단식부기의 개념과 같습니다. 일종의 현금 출납장이나 가계부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을 기입하여 이익 정도만 산출해 낼 수 있는 장부입니다. 이 정도는 굳이 전문가에게 맡기지 않아도 일반 사업자 역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도 당연히 사업자이기 때문에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복식부기를 해야 하는 지 아니면 간편장부를 해도 되는 지는 1년 동안의 매출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정 규모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이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업 종 별 | 복식부기 의무자 | 간편장부 대상자 |
가.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이상자 | 3억원 미만자 |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5천만원 이상자 | 1억5천만원 미만자 |
다.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백만원 이상자 | 7천5백만원 미만자 |
복식부기 대상자는 반드시 복식부기로 장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복식부기 대상자가 장부에 의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보아 가산세가 무겁습니다. 반대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게 되면 20%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니 이 점도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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