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5일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기한입니다. 부가가치세는 확정 신고와 예정 신고가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사업자가 예정 신고를 하고 또 어떤 사업자는 예정 고지에 의한 세금만 내면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부가가치세는 과세 사업자라면 모두 해야 하는 필수적인 세금 신고 입니다. 물론 사업자 중에 면세사업자의 경우는 별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과세 사업자도 일반 과세 사업자와 간이 과세 사업자로 나누는데요. 둘 다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신고 시기나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부가세는 1년을 2개 기간으로 나누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1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2기로 합니다. 그리고 각 기마다 신고는 다음과 같이 하게 됩니다.
- 1기 예정 신고 : 4월 25일까지 (1/1 ~ 3/31)
- 1기 확정 신고 : 7월 25일까지 (1/1 ~ 6/30)
- 2기 예정 신고 : 10월 25일까지 (7/1 ~ 9/30)
- 2기 확정 신고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10/1 ~ 12/31)
이 때 예정 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 기간은 나머지 3개월이 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월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한 번 신고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대상자
예정 신고와 확정 신고는 대상자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는 모두 확정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1년에 두 번은 일반 과세자라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정 신고는 법인 사업자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 회사는 1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모두 4번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확정 신고 : 개인 사업자 / 법인 사업자
- 예정 신고 : 법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대상자
그러면 예정 신고를 안하는 개인 사업자는 부가세에서 완전히 자유로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신고만 하지 않을 뿐 부가세의 납부 의무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세무서는 예정 신고 기간이 되면 예정 고지서라는 것을 사업자들에게 송부하게 되는데요. ‘얼마’의 세금이 적혀 있는 고지서로 여기에 적혀 있는 세금을 내기만 하면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식입니다.
예정 고지 세액의 기준은 전기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입니다. 전기에 납부한 부가세의 50%를 잘라서 이번 기의 예정 신고 기간에 예정 고지로 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 사업자 뿐만 아니라 법인 사업자 중에 매출이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예정 신고를 하지 않고 고지로 끝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경우 예정 고지 대상이 됩니다.
- 개인 사업자
- 법인 사업자 중 연 매출 1억 5천 미만
부가세 예정 고지 대상이어도 신고하는 경우
개인 사업자나 소규모 법인 사업자라고 해서 무조건 예정 고지로 끝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 기에는 장사가 잘 되어 납부한 세금이 많았지만 이번 기에는 장사가 안돼 낼 세금일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기를 기준으로 50%의 세금을 내야 한다면 사업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정 고지 대상자라도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인해 사업 실적이 악화된 경우에는 예정 고지 대신 예정 신고를 하여 세금을 안 내거나 덜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환급 금액이 많은 경우 확정 신고 기간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조기 환급 신청을 위해 예정 신고 기간에 예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대상자 확인 방법(feat. 예정고지세액)
간혹 본인의 사업자가 부가세 예정 신고를 해야 하는 지 혹은 고지 대상자인 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보통 예정 고지 대상자라면 국세청에서 우편물을 보내 줍니다. 그런데 이런 우편물을 받지 못하는 경우 신고 의무 여부를 확실히 하려면 확인을 해 보는 수 밖에 없겠죠.
가장 빠른 방법은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아래 방법 대로 하시면 같은 화면에서 예정고지세액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홈택스에 로그인을 한 후 상단에 있는 “MY홈택스” 메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좌측에 있는 ‘우편물, 전자고지, 송달장소’ 메뉴에서 우편물 발송 내역조회를 보시면 발송되었던 안내문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예정 고지 안내문이 있다면 예정 고지 대상자이니 신고는 필요없습니다.
두 번째 방법
일단 홈택스에 로그인을 한 후 세금 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정기 신고로 들어가면 신고 첫 화면인데요. 이 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옆의 확인을 눌러 보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뜹니다. 그러면 예정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