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 가시는 분들 중에 명품 백 사오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해외 구매 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800달러로 규정되어 있어 쉽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 안내고 사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해외 여행 중 구매한 물품에 대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은 총 800달러까지입니다. 이 금액을 넘게 되면 신고하고 세금도 납부해야 하죠. 물론 이 800달러에는 술과 담배 향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품목들은 별개의 한도를 각각 가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해외여행 면세한도 800달러 글 보러 가기
그리고 이 한도 800달러를 넘겼다면 자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되죠. 이렇게 신고 대상 물품이 있다면 입국 시 세관 신고 통로로 들어오셔야 하며 이때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해서 세금이 얼마나 나올 건지 알아보려면 사전에 관세청 홈페이지에 예상세액 미리보기 메뉴를 이용하시면 대략적인 세금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구매한 명품 백이 800달러를 넘는다면 기본적으로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다만 우리 나라와 자유무역협정 즉,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구입했다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FTA는 체결한 국가간에 서로 관세 혜택을 주어 무역의 활성화를 꾀하는 조약입니다. 우리 나라는 현재 싱가포르, 인도, EU, 미국, 페루, 튀르키예,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등과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국가에서 산 물품 중에는 관세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면 관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특히 여행객 중 명품 백을 많이 구매하는 나라가 주로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이 EU 방문객들이 많습니다. 만약 프랑스에서 명품 백을 샀다면 프랑스 역시 EU 국가이기 때문에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FTA 해당 국가에서 구매했다고 무조건 관세를 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필요한데요. 바로 ‘원산지 증명서’입니다. FTA 조항 상 체결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에 한해 적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해당 물품이 체결국에서 생산되었다는 원산지 증명서로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화 100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구매영수증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으며 미화 1000달러가 넘는 물품은 별도의 원산지 증명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원산지 증명서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으므로 확인해 봐야 합니다. 판매자 이름과 서명 판매장소 거래일자 등이 들어가 있어야 하고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 신고문안도 들어있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해외 큰 백화점 등에서 사게 되는 경우 이러한 서류에 대해 별도로 안내해 주는 코너를 마련해 놓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안내를 받으시면 어렵지 않게 구비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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