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12만원 (신청 방법, 달라진 점)

경기도의 여러 지원 사업 중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아마도 모르고 지나는 청소년 및 부모님이 많이 계실텐데요. 최대 12만원까지 주는 교통비의 신청 방법과 올해부터 달라진 점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사용한 교통비를 어떤 절차와 어떤 자격에 따라 지급하는 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1. 신청 기간

상반기 분과 하반기 분을 나누어 신청하는데 당연히 상반기 분은 6월 이후 하반기 분은 12월 이후에 신청할 것입니다. 올해는 상반기 분에 대해 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 : 2023년 9월 1일(금) 10시 ~ 10월 15일 (일) 18시까지

이때 교통비 사용액의 인정 기간은 상반기 분이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6월 30일가지 사용한 금액이 대상입니다. 

 

2. 신청 대상

기본적으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만 23세의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올해 기준으로는 1999년 1월 출생부터 2010년 6월 출생자까지 됩니다. 이때 만 12세 일때 사용금액과 만 24세 가 된 이후에 사용한 금액은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에서 이용한 대중 교통의 요금이 대상이며 30분이내에 환승한 서울 인천 지하철과 버스도 대상이 됩니다. 

 

3. 지원 금액

상반기 6만원, 하반기 6만원을 한도로 지원됩니다. 1년으로 합하면 12만원이 되는데요. 청소년 교통비 지원 기준이 반기별이니 매 반기마다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지급이 안될 수 있으니 되도록 빨리 신청하는게 좋겠죠. 

 

4. 신청 방법

일단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인증서(간편, 공동, 금융), 교통카드, 지역화폐 등인데 교통카드는 청소년 본인이 사용하는 선불 혹은 후불 교통카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원 금액이 지역화폐로 나오기 때문에 지역 화폐도 등록이 필요한데 지역 화폐는 보호자의 것을 등록하면 됩니다. 

 



 

신청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후 진행 하시면 됩니다. 먼저 경기도 거주자인 것을 인증서를 통해 인증을 하고 교통카드와 지역 화폐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준비물만 준비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탈 바로가기>

 

유의 및 변경 사항

 

자동신청 서비스 중단

원래는 매번 신청하지 않아도 경기도 거주지 인증이 되고 교통카드 및 지역화폐 검증이 완료되면 하반기 분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신청되는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7월부터는 이 서비스가 중단 되면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소급 지원 중단

상반기 분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하반기 분을 신청할 때 상반기 분을 소급하여 신청하면 지급되었으나 이제는 상반기 6만원, 하빈기 6만원의 한도를 각각 적용하면서 소급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반기 하반기 둘 다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