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소로 사업자 등록하면 관리비 공과금 등 비용처리는?

지난 번 포스팅에서 집주소로 사업자 등록하는 경우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집을 사업장으로 했을 때 아파트 같은 집 관리비나 전기용금 등의 공과금 등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나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에서 반영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 종합소득세 비용

일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이 세금 신고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사업으로 지출되는 모든 경비는 대부분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이 2가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가세에서는 매입세액공제로 부가세 세금을 줄이게 되고 종소세(법인세)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되면서 과세표준을 낮게 만들어 세금을 줄이게 되죠. 

따라서, 가능한 모든 비용은 다 반영할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이 사업자가 할 수 있는 절세 방법 중 가장 우선 순위입니다. 하지만 모든 비용을 다 넣을 수는 없습니다. 일단 사업에 사용했다는 것이 명확해야 하고 사용을 입증할 수 있는 적격증빙도 있어야 하죠. 적격증빙에 대해서는 지난 번 포스팅에 말씀드렸으니 생략하겠습니다. 

 

집주소 사업자등록 시 비용 처리 문제
집주소 사업자등록 시 비용 처리 문제

 

집에서 사용하는 관리비와 기타 요금

집을 사업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집에서 발생하는 여러 공과금들이 문제가 됩니다. 보통은 아파트가 많으니 아파트를 예로 들면 관리비가 가장 많을 것이고 전기 요금이나 수도 요금, 가스 요금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 인터넷 요금이나 IP TV 요금 등도 있겠네요. 물론 사업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재료비나 원재료, 운송비 등의 누가 봐도 사업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명백한 것들은 제외하고 오늘 얘기하려는 것은 집을 사업장으로 하기 때문에 애매해 지는 비용들입니다. 

분명 집에서 일도 하기 때문에 위의 관리비 등의 요금은 일부분 사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세금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는가가 문제이죠.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결국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비용이 가사(집)에도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지출은 사업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사업과 가사에 공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에 대해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 지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소득세 집행기준 33-61-2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구분>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지급금액이 주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

 

위의 소득세 집행기준을 보면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사용된 비용은 사업에 사용한 분이 명확히 구분되어진다면 필요 경비로 산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의 관리비가 사업에 사용된 것이 명확하게 구분되면 당연히 비용으로 처리되거나 매입세액공제를 받아도 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실무에서 처리하는 방법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무에서는 이렇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의 애매모호함 때문입니다. 무슨말이냐 하면 위 규정에서 보다시피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 전체를 완전히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경우라면 전체 발생 비용을 아무 고민 없이 비용에 넣으면 되지만 거주 목적과 사업 목적으로 겸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사실 이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합니다.

 



 

예를 들어 방이 2개인 집에서 방 1개를 사업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전기 요금이 나왔는데 이 요금을 사업용과 가사용으로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을까요? 방2개에 거실 1개 해서 1/3로 나누면 될까요? 현실적으로 누가봐도 납득할 만한 기준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방 1개를 사업용으로 사용한다고 하지만 밤에는 여기서 잠을 잔다면 낮과 밤 이렇게 다시 반을 나누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보통은 집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집에 나오는 관리비나 공과금 등은 실무에서는 비용에 아예 넣지 않습니다. 자칫 비용 처리를 했다가 구분의 모호함으로 과세를 받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주소가 사업자 주소인 경우 어쩔 수 없이 비용이 매출을 못 쫓아 가는 경우가 많아 세금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사업 규모가 커지면 사업장을 별도로 분리하는게 장기적으로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