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세율 몇프로를 떼야 할까요? (소득별 세율 정리)

직장인들은 급여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미리 세금을 떼어 놓는 것인데요. 원천징수는 비단 근로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프리랜서 역시 3.3%로 대표되는 원천 징수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소득별로 몇프로를 적용하는 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원천징수를 하는 이유

원천 징수라는 것은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서 일부분의 세금을 떼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종합소득세라면 5월에 신고를 하게 될 것인데 왜 미리 세금을 뗄까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세금 징수의 편의성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1년에 한 번 몰아서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1년 동안 어떤 일이 생길 지 모릅니다.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개인의 자금 상황이 악화되어서 세금 낼때가 되었을 때 세금 낼 돈이 없을 수도 있죠. 혹은 세금 내는 것이 아까워 일부러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틸 수도 있죠. 국세청 입장에서는 불안합니다. 이 사람이 1년 후에 세금을 낼지 안낼지 모르는데 내년까지 기다렸다가 세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소득별 원천징수 세율
소득별 원천징수 세율 적용하는 방법

 

하지만 소득을 지급할 때 아예 처음부터 세금을 납부하고 지급하면 국세청이 세금을 못받을 우려가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 세금을 못받았다면 국세청은 여러 복잡한 법적 절차를 밟아 징수를 하기 위해 노력도 해야 합니다만 미리 걷어 두면 그런 노력이 줄어들 것입니다.

또 하나는 소득의 파악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소득을 얼마나 벌었는 지 국세청이 알 길이 없습니다. 소득자가 맘먹고 속이려고 한다면 꽤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다음 해 소득세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도 한참 동안 국세청은 모릅니다. 하지만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가 원천 징수를 하고 신고를 하게 되면 누가 얼마를 벌었는지 그리고 얼마에 대해 세금 신고가 들어와야 하는 지를 파악할 수 있죠.

 

원천징수의 대상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소득은 아래에서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원천징수의 대상이 개인이 됩니다. 법인사업자나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발생해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을 발행하면서 매출로 신고하게 되는데요. 일반 개인은 이런 여러 신고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한 것이죠.

 



 

사업자여도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의 사업자 등록 상 목적 사업이 아닌 다른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한다거나 혹은 금융 기관이 지급하는 이자소득 등은 개인과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일단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소득별 원천징수 세율

 

1. 이자소득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받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자가 지급되면 그 중에 14%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만 고객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자소득은 원칙적으로 14%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15.4%가 되죠. 하지만 사인간의 거래에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게 되면 25% (27.5%)의 세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2. 배당소득

주식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은 회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는 배당을 지급하게 되면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데요. 이때 세율은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포함해 15.4%를 적용합니다. 

 

3. 연금소득

연금소득은 일단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으로 대표되는 공적연금의 소득은 사전에 정해져있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게 되고, 연금 저축 등의 사적연금의 경우에는 연 1200만원까지는 3%~5% 정도의 저율로 분리과세를 하게 되고 1200만원을 넘게 되면 종합과세를 하던지 15%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던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1200만원의 기준은 2024년부터는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안이 나와 있습니다.

 



 

4. 근로소득

잘 아시다시피 직장인의 근로소득은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 소득과 부양가족 기준으로 정해진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1년 동안 원천징수를 하고 나면 연말에 한 해 근로소득에 대해 정식으로 정산을 하게 되고 그동안 원천징수한 세금이 적었다면 더 내고 많았다면 돌려주게 되는데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5. 사업소득

보통 프리랜서라고 부르는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에는 3.3%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합니다. 사업소득의 원천징수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일을 하는 개인에게 하게 되는데요. 사업자 등록이 있는 사업자는 소득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발행하고 매출로 잡아야 합니다. 

 

6.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개인이 얻은 소득 중에 위에 열거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은 소득을 말합니다. 그렇다보니 이 기타소득에는 여러가지 경우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인적용역 소득 뿐만 아니라 로또 당첨금이나 손해 배상금 등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런 소득 별로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도 각기 다른데 로또 당첨금 같은 경우 30%, 인적용역 등의 소득은 20% 이런 식으로 적용됩니다. 보통 개인에게 적용되는 기타소득은 일시적인 인적 용역이 많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보면 20%의 원천징수 세율을 기억하면 됩니다. 

다만, 기타소득에서 인적 용역 소득은 기본적으로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나머지 40%에 세율 20%를 적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총 금액으로 볼 때 8%가 원천징수 세율이 되는 것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8.8%가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