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아시나요? 어쩌면 연말정산 꿀팁이 될 수 있는 제도인데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아닌 듯 합니다. 10만원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원과 3만원의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말그대로 고향에 기부하는 것입니다. 고향에 기부를 그냥 하면 되지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냐 생각하실텐데 혜택을 주기 위함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도록 유도하여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게 함으로써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혜택
1.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사랑기부금은 일반 기부금과 달리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일정 금액 이하는 전액을 세액공제 해준다는 것입니다.
기부액 10만원 이하 : 100% 세액공제
기부액 10만원 초과 : 16.5% 세액공제
기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100%을 세액공제해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0만원 내고 일정 시간 후에 10만원을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물론 낼 세금이 있는 경우에만 국한된 얘기이긴 하지만 낸 세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한 근로자나 사업자는 기부를 하더라도 손해날 게 없습니다. 1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기부금처럼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세액 공제합니다.
2. 답례품
고향사람기부금 제의 특징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부를 하게 되면 기부금액의 최대 30% 한도내에서 기부 답례품을 제공합니다. 기부가 지역별로 정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지자체에 기부하느냐에 따라 답례품이 달라집니다. 답례품은 지역 특산품이 대부분이고 지역에 따라 각 지역 화폐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산물이나 수산물 혹은 가공식품에서 지역 탁주 등 다양한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부하는 방법
1. 기부처 선택
가장 먼저 어디에 기부할 지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고향사랑이라고 해서 본인의 고향에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 모든 지자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기부자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선택이 불가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 명의로 기부하거나 가명으로 기부하는 것도 안됩니다.
2. 기부 금액 한도
고향사랑기부금은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3. 기부하는 절차
먼저 고향사랑 기부금은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고향사랑기부금 전용 홈페이지인 ‘고향사랑e음’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부하기를 진행합니다. 기부가 완료되면 기부한 지역의 포인트가 적립되는데 이 포인트로 홈페이지 내의 답례몰에서 답례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NH농협은행을 이용합니다. 전국 농협지점에서 이용이 가능하고 농협의 업무 시간 내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반영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한 후에 별도로 기부영수증을 발급받거나 하는 절차는 필요없습니다. 자동으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로 활용되어 내려받기만 하면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