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입학 입소 순위, 변경 내용(연령 제한 폐지)

아이를 키우는 집은 한 번 쯤은 고민해 봤을 문제인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입학 혹은 입소에 순위가 있다는 것이다. 경쟁자가 있을 때 정해져 있는 1순위부터 입학을 시키게 되는데 오늘은 어린이집 입소 순위에 2자녀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등의 변경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입소 순위

집에서 가깝고 좋다고 소문난 어린이집은 항상 아이들이 몰리죠. 그래서 어린이집을 보낼 나이에 있는 영유아가 있는 집은 모집 시기가 되면 촉각을 곤두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 지원한다고 모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집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모집 인원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지원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일부 아이들은 다른 어린이집을 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우선 순위를 가려야 할 지 정해야 하겠죠. 그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 바로 어린이집 입소 순위입니다. 아무래도 가정 환경이 어려운 경우부터 혜택을 줄 것이고 한부모 가정이나 맞벌이 부부 가정처럼 양육 환경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 가정이 먼저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어린이집 입소 순위 사진
어린이집 입소 순위가 개정되었습니다

 

구분 내용
1순위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 가정,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자녀, 다문화 가정, 국가유공자 자녀, 아동복지시설 유아, 탈북자 자녀
1순위 맞벌이부부 가정, 임산부 자녀, 3명 이상 다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형제 보유 영유아
2순위 한부모 조손 가족, 입양 영유아, 동일 어린이집 재원중인 아동의 형제 자매
3순위 그 외

같은 1순위여도 위의 1순위가 먼저 배정되고 그 다음 아래 1순위가 적용됩니다. 

 



 

어린이집 입소 순위의 변경

정부는 올해 영유아보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어린이집 입소 순위 기준의 일부를 변경했습니다. 바로 “3명이상 다자녀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인데요. 이 전체 규정을 간단히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로 바꿨습니다. 

기존에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1순위에 들었고 2명인 가정에서는 큰 아이가 8세 이하인 경우에만 1순위였는데 이제는 무조건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출산율이 0.7명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3자녀인 가정이 크게 줄고 사실 요즘에는 자녀가 2명인 집도 드문 현실입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로 인해 좀 더 현실성 있는 쪽으로 개정이 된 것 아닌가 합니다. 어린이집 입소를 대기하고 있거나 앞으로 어린이집을 보내야 하는 부부들은 한 번 쯤 잘 살펴보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