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요건 #1

연말정산 철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부양가족 인적공제인데요.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원이 기본이라 영향이 꽤 큽니다만 여기에는 여러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 중 오늘은 100만원 기준인 소득요건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그리고 소득요건

연말정산은 결국 얼마나 많은 공제를 받느냐에 따라 환급인지 혹은 더 토해내야 하는 지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제 항목에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고 각 공제마다 세부적으로 여러 항목들이 있죠. 그 중 연말정산 계산을 하다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항목이 소득공제 중 부양가족 기본공제 입니다. 본인의 급여로 함께 생활하는 이른바 ‘부양’ 가족에 대해서 1인당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건데요. 기본적인 공제액이 150만원으로 되어 있고 추가 인적공제에서도 더 해주게 되기 때문에 세금 절감이나 환급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일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이 그것인데 예를 들어 부모님의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연간 100만원 이하의 소득금액이 있어야 하며 동거를 같이 해야 합니다. 물론 공거 요건의 경우 부모는 주거형편상 별거를 하더라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배우자는 나이요건과 동거요건은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요건은 지켜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연간 100만원을 넘는 소득금액이 있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에서 소득요건이 적용되는 대상은 배우자부터 직계비속, 형제자매 까지 거의 모든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렇다 보니 소득 요건은 인적공제에 있어 꽤 중요하지만 과연 어떤 소득에서 얼마나 벌면 대상이 될 수 있는 지 잘 판단이 안 설 때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요건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요건

 

인적공제 소득요건을 판단하는 방법

소득요건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일단 세법상 규정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개념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1. 연간 합산한 금액

먼저 이 기준은 연간 합산한 소득금액이라는 것입니다. 개인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1년간의 소득을 종합하여 한번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듯 1년동안 번 모든 소득을 더해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소득은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과 양도소득 그리고 퇴직소득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은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어 잘 아는데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있는 해가 있고 없는 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양도나 퇴직이 있던 해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고 나머지가 양도소득금액이 되는데 이 금액이 얼마에 팔았냐에 따라 100만원이 안될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 100만원이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2. 소득금액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얘기하면서 계속 소득이 아니라 ‘소득금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득과 소득금액은 엄연히 다른 말입니다. 이 두 개념을 헷갈려 하기 때문에 종종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은 소득보다 소득금액이 더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수입금액(보통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하고 난 나머지를 사업소득금액이라고 하며 이 사업소득금액이 소득요건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입니다. 혹은 기타소득이라면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기타소득금액이 되는 식입니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의 금융소득은 예외적으로 소득 자체가 소득금액이 됩니다. 그 외의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소득금액 : 수입금액(매출) – 필요경비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연금소득금액 : 연금수령액 – 연금소득공제
  • 기타소득금액 : 소득 – 필요경비

 

3. 비과세 분리과세 제외

또한 연간 100만원에 합산하는 소득은 비과세 소득 또는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이자 소득이 있는데 이자 소득은 연간 2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원천징수로 종결하고 별도로 세금 신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원천징수로 신고가 종결되는 소득들이 분리과세 소득입니다. 이런 분리과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에 모두 있습니다. 따라서 내 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인지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소득별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요건 판단 방법

그러면 소득금액이 각 소득별로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 종류에 따른 계산 방법과 판단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데요. 내용이 길어지니 이 부분은 다음 포스팅에서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