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인데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 예정신고)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한번 한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임에도 불구하고 7월에 한번 더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이과세자의 예정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과세 사업자는 6개월을 한 과세기간으로 해서 6개월마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 한번씩 하기도 하는데요. 보통 개인사업자는 6개월마다 하게 됩니다. 

 

과세 기간

  • 부가가치세 1기 과세 기간 ; 1월1일 ~ 6월 30일
  • 부가가치세 2기 과세 기간 : 7월1일 ~ 12월31일

 

이렇게 과세 기간이 구분되다 보니 1기 확정 신고는 7월에 하게 되고 2기 확정 신고는 1월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는 과세 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 과세 기간의 신고 기한은 7월 25일과 1월 25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는 다릅니다. 간이과세자의 제도 자체가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든 만큼 신고 방법에서도 좀 더 간단하게 만들어져 있죠.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1년을 한 과세 기간으로 보아 1월1일 ~ 12월31일을 하나의 기간으로 해서 1월 25일까지 확정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중간인 7월에 예정 고지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예정 신고

그렇더라도 간이과세자가 중간에 한번 더 신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간이과세자 예정 신고’라고 부르는데 1년을 하나의 과세 기간으로 보니 확정 신고는 1년에 한번, 중간에 신고를 하니 예정 신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예정 신고는 법에서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간이과세자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두가지의 경우로 나누게 되는데요. 매출 4800만원을 기준으로 매출 0원에서 4800만원 사이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4800만원에서 8000만원 사이에 해당하는 사업자입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매출이 8000만원까지니까 여기를 넘어가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그런데 매출 기준으로 4800만원에서 8000만원 사이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1월에서 6월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한 장이라도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7월에 예정 신고라는 것을 한번 해야 합니다. 반대로 4800만원에서 8000만원 사이에 해당하여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적이 없다면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7월1일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매출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나누다 보니 매출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면 과세 유형이 변경됩니다. 보통은 전년도 매출 기준을 가지고 매년 7월 1일을 시점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렇게 과세 유형이 바뀌게 되면 이전 과세 유형을 마감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간이과세자였다가 매출이 증가하면서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되었다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사업에 대해 간이과세자를 마감하면서 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부가세 신고는 일반과세자가 아니라 간이과세자로서 하게 됩니다. 

 

3. 예정부과기간의 실적이 1/3에 미달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신고하는 대신 7월이 되면 지난 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예정고지를 받게 됩니다. 이 예정 고지를 받으면 신고 없이 세금만 내면 끝나게 되죠. 그런데 지난 해는 장사가 잘되어 매출이 많아 세금이 어느 정도 나왔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장사가 전혀 안되어 예정 고지로 부과된 세액이 터무니 없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상반기의 공급대가(매출)나 실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가 1/3에 미달하게 되면 실제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지되었던 예정 부과 고지 내역은 무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