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고려해야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상속 재산을 어떠한 이유로 상속인 중 누군가 대표로 받았다가 다른 상속인에게 재분할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상속세 외에 증여세도 부과되는 지에 궁금증이 있습니다.
대표상속인이 입고 받은 주식을 다른 상속인에게 재분할 하는 경우
현금같은 실물이 아니라 명의 이전이 필요한 상속 재산은 어찌됐든 상속인 중 누군가에게는 이전이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 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해 상속인 중 한명을 정해서 이전을 하거나 혹은 공동 소유로 지분을 나누어 이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간혹 상속인 중 한 명에게 이전이 된 상태에서 다시 다른 상속인들이게 분할하여 이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상속 이후에 다시 이전 되는 것이라서 혹시 증여가 되지는 않을까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돌아가신 분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이 발생하고 주식을 이전하려면 증권사에서 돌아가신 분 계좌에 있던 주식을 이전할 때 상속인 경우 대표 상속인 한 분의 계좌로만 이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체 주식을 처음부터 한 명에게 전부 상속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다면 상관이 없는데 각 상속인이 나누어 받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다면 절차상 대표 상속인이 먼저 받고 그 다음 다른 상속인에게 재분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 단계에서 상속인간 이전되는 주식에 대해 증여세 문제가 부각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을 재분할 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결론부터 얘기하면 위의 상황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상황이라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끝까지 읽어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조항을 먼저 보시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을 해석할 때 상속 재산이라도 재분배 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1. 상속재산의 처리 편의 목적 또는 공동 상속인의 협의에 의한 분배
일단 처음부터 상속인들간의 협의에 의해 분할이 이루어지면 증여세와 관계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협의를 달성하기 위한 절차 중 어쩔 수 없이 명의를 달리해야 하는 경우 즉, 명의 이전의 업무상 해당 금융기관 등의 프로세스에 맞추어 해야 하거나 단순히 업무 처리의 편의를 위해 이루어지는 것은 당초 상속인들간 협의 사항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위의 주식의 사례처럼 주식을 당초 협의에 따라 각 상속인들이 나누어 이전 받으면 좋겠지만 증권사의 업무 절차상 일단 대표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다른 상속인들에게 이전이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다면 증여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2. 신고 기한내에 이루어질 것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세의 신고 기한을 이렇게 길게 두고 있는 이유는 상속의 경우 단순히 처리되기보다는 다른 세목에 비해 여러 복잡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이미 명의 이전이 된 재산을 6개월 이내에 재분할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속세가 신고 되고 나면 재산의 분할은 확정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상속재산을 재분할 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상속재산을 재분배 하게 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결국 위의 과세되지 않는 경우를 위배하는 때입니다. 예를 들어 재분배에 관한 상속인들간의 약정 또는 협의 내용이 없거나 재분할이 상속세 신고 기간을 지나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이런 경우 재분배로 인해 재산이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식 외의 다른 재산의 경우는?
읽다 보면 주식이라는 재산에 특정하여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나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다른 재산을 재분할 하는 때에도 마찬가지로 위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분의 부동산을 상속인들이 협의에 의해 나누어 상속 받기로 협의한 경우 첫째 아들이 부동산을 일단 먼저 등기 이전한 후 매각하여 현금화하고 매각 대금을 다시 다른 상속인과 나누었을 때 대금의 이전이 증여로 보이지만 실상은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주식이나 부동산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모든 재산에 적용됩니다.